「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체납대상자에게 체납고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개요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61015) 1부. 끝.
공시송달공고(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체납대상자에게 체납고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3. 대 상 자
성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과태료부과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박○수 |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로99번길 14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237,200 | 수취인 불명 | |
(주)오토○○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19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9,300 | 폐문부재 | |
윤○홍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1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237,200 | 폐문부재 | |
윤○빈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64번길 32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64,700 | 폐문부재 | |
김○열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바길 13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69,500 | 폐문부재 | |
4.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과 (☎032-726-6946)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