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물건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509호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
수용재결 신청서(2차)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물건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5.
군 포 시 장
□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열람기간 : 2026.10.15. ~ 2026.10.29.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군포시 청백리길 6, 4층), ☎ 031-390-0373
□ 의견제출기간 : 2026.10.15. ~ 2026.10.29.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산38-9번지 기타지장물 등 총 3건
- 물건소유자 : 조○훈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대야*로**번길 *-*, ***동 ***호)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용재결신청서(2차) 열람 의견서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전기공급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 |
의견 제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토지(물건) 소재지 | |
의 견 제 목 | |
의 견 내 용 |
2026. . .
의견제출자 : (인 또는 서명)
군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