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 1013번지 일원 등 2개소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당동 1013번지 일원 등 2개소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264,504,000원 ※ 추정가격: 164,948,182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공고문) 당동 1013번지 일원 등 2개소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511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당동 1013번지 일원 등 2개소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당동 1013번지 및 당동 750-2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264,504,000원
추 정 가 격 164,948,182원 부가가치세 16,494,818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781,000원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45,28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81,44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16.(금) 09:00 ~ 2026.10.20.(화)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20.(화)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21.(수)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1.(수)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19,552,241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9,552,241 2,083,735 2,753,197 273,802 1,333,127 3,362,988 9,745,392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②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③ -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0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④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3]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⑤ -
14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380)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⑥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⑦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⑧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⑨ -
설계서 및 시방서[당동 1013번지 일원 등 2개소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당동 1013번지 일원등 1개소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
설 계 서
2026. 9.
군 포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노후화된 보도 및 계단을 정비하여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사범위
◦ 공 사 명 : 당동 1013번지 일원 등 1개소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
◦ 공사위치 : 1) 당동 1013번지 일원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
2) 당동 750-25번지 일원 계단정비공사
3. 공사개요
1) 당동 1013번지 일원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
가. 토 공
- 흙깎기(토사) - 10m3, 사토(토사) - 10m3, 원지반다짐 – 216m2, 절토면고르기 – 227m2m, 법면다짐 – 227m2
나. 구조물공
- 목재데크 – 267m2, 화단경계목(Ø150xH400) - 400ea
다. 포 장 공
- 보도포장(T120) - 163m2, 보도포장(T100) - 45m2, 시각장애우(T100) - 8m2, 보차도경계석(200x250) - 6m,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 - 3m, 보차도경계석(200x100) - 13m, 도로경계석(150x150) - 22m, 계단부경계석 재설치(150x150) - 10m
라. 부 대 공 - 1식
2) 당동 750-25번지 일원 계단정비공사
가. 구조물공
- 목재데크 – 15m2
나. 부 대 공 - 1식
4.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고시 2026년 9월 적용 (1$:1,433.0 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가격정보지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따라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 품셈에 따라 산정(2026. 하반기 노임 적용)
5.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2)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문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각종 재료원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 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표
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
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
(t2)은 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경우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도급자 요청에 의거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관급자재 수량은 설계 시공계획에 맞추어 변경
지급하여야 한다.(민원해결 등 사업추진 시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분쟁 해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
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1)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13) 토취장 및 사토장의 복구비는 여건변동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5)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6)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토취장, 사토장, 운반거리등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7)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 가 상이 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
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제 2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
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
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
항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선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항사항 등 그 업무만을 전담하여 하여야 한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
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수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
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한다.
- 수급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
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 할 수 없
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
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
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주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
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
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
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
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
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
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
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
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늘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구 조 물 공
제 3 장 포 장 공
제 4 장 부 대 공
제 5 장 안 전 관 리
제 1 장 총 칙
1. 공 사 일 반
2. 계 획 및 관 리
3. 시 공 기 준
4. 가 시 설 물
5. 시 공 관 리
6. 품 질 관 리
7.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8. 준 공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동 1013번지 일원등 1개소 계단 및 보도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
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
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
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
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11「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
다.
1.2.12「검사」라 함은 공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사
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
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키칠 우려가 있을 경
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4.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
약 공기내에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5.4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처은 공사 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
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6.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
행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발주처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1.7.1 본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
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
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
다.
2.1.2 착공전 회의
(1) 발주처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등 제출
(다) 설계도서 배포
(라) 하도급 시공자 명단,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지명
(바) 제출자료,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 절차
(사)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3 현장공사 준비회의
(1) 감독원은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토의 의제
(가) 측량 및 구조물배치
(나) 현장보완 및 정돈절차
(다) 공사일정
(라) 기성금 청구절차
(마) 시험절차
(바)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4 진도회의
(1) 진도회의는 공사중 월1회 개최한다.
(2) 토의 의제
(가) 작업진도 검토
(나) 현장 문제점 및 결정사항
(다) 자료 제출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라)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마) 기타 공사관련업무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명 및 계약번호
(다) 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자의 서명 및 날인
(라)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등에 의한 제품의 식별번호
(마)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
(3) 처리난에는 감독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2.2.2 착공계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
치 시켜야 한다.
2.2.3 공사예정 일정표
(1) 공사의 주요 활동을 각각 수평한 막대로 나타낸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활동 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의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각 공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5)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매달 마지막날에 각 공종의 누가진척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계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자)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
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위치도, 철근배근상세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구조물 유출입부 상세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2.2.6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2.2.7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무순되는 경우에은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량
3.5.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
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
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5.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5.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5.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5.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
을 받아야 한다.
3.5.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3.5.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 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3.5.10 시공자는 지구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3.6.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
어야 한다.
3.6.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 하
여야 한다.
3.6.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4.1.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
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
사완료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4.2.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4.2.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
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현장관리
5.1.1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1.4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
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4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
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7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
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
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
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
시로 감독원의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
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방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
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환경오염관리
7.3.1 환경 오염방지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4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8. 준 공
8.1 예비점검
8.1.1 공사준공 1개월전에 본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8.1.2 감독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 완료후 시설물이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8.1.3 계약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8.2.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8.2.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공사 준공후의 정리
8.3.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8.3.2 공사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8.4 인계인수
8.4.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4.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공사관련기록부(인· 허가 관계철 등)
(8) 준공검사 조서
(9)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10) 기 타
제 2 장 구 조 물 공
1. 목 재 데 크
제 2 장 구 조 물 공 사
1. 일반 사항
1.1 개요
본 시공 사양은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이하 ”합성목재“로 표기)의 인도교,수상 보행교와 같은 위험한 장소의 보행로와 도로변 보행데크등과
등산로 계단같이 보행량이 많은 데크공사에 준한다.
1.2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신제품인증(NEP)제품, 신기술인증(NET)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② 녹색제품:GR인증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1.3 합성목재에 사용되는 목분은 1등급 폐목재를 이용한 제품을 사용
폐목재의 구분 (한국산업표준-KS)
1등급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 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기공, 처리과정에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2등급 : 가공, 처리, 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
3등급 :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재료에 따른 종류 구분(GR F 2016)
1종 : 목분
1.폐목재를 재료로 하여 분쇄한 것
2.폐목재를 재료로 분쇄하여 칩(Chip) 상태로 한 것
2종 : 왕겨 및 기타 식물성 잔재물
1.왕겨를 재료로 하여 분쇄한 것
2.왕겨를 재료로 분쇄하여 칩(Chip) 상태로 한 것
3.기타 식물성 잔재물을 재료로 하여 분쇄한 것
4.기타 식물성 잔재물을 재료로 분쇄하여 칩(Chip) 상태로 한 것
1.4 시공 계획 검토
- 제품의 적용 길이,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의 취부 방법(연결클립시공 또는 나사못 시공), 논슬립의 방향, 말단부의 적절한 제품길이를 위
한 제품 나누기도등 시공 방법을 미리 계획하여 도면에 맞는 이상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 작업장소의 여건에 따른 자재의 운반, 적재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입된 제품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한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한다
2. 하지틀 설치
※하지틀은 아연도 각파이프 2.3T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나사산의 정착 길이 증가로 풀림을 방지함)
2.1 멍에 및 장선
1) 먹메김 또는 실을 사용하여 멍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 스테인리스 앵글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2) 스테인리스 앵글 위치를 표시한 후 스테인리스 셋트앙카를 설치한다
※ 세트앙카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보행시 꿀렁거림이 없도록 한다
3) 수평 기준 멍에 자재를 스테인리스 앵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수평실을 설치하여 잔여 멍에 자재를 설치한다
5) 각파이프는 바닥의 수평상태 및 자재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바닥에서 띄어서 시공한다
6) 용접부위를 검사한 후 아연도금전용 스프레이 도장을 뿜칠 한다
7) 데크 나누기도에 의하여 데크의 길이 방향 연결 위치를 표시하고 장선재를 용접 시공한다
8) 시공된 하지 틀의 용접 등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잔재 및 부산물 등을 청소한다
2.2 하지 철물의 표준 간격
※주의※
데크의 길이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장선을 설치하여 데크 연결 부위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두 께 멍 에 장 선 규 격
25 T @1,000 ~ @1,800 @ 400 60×40× 2.3T 아연도각관 기준
※상기도표는 일반적인 시방이며 하중 및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3. 데크재 시공 타입 (도면 명기에 따름) - 제품의 소요 정미량은 6.67M / M2 소요됨(폭 145mm)
3.1 AL' 연결클립 시공 타입일 때
1)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한다
2) AL' 연결클립을 장선재 상부에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데크재를 AL' 연결클립에 끼워 넣는다
4) AL' 연결클립 타입은 데크재의 길이방향 SLIDING 현상이 있으므로 데크재 길이방향 중간지점의 데크 측면 홈에 나사못을 시공하여 데크를 장선에 고
정한다(나사못 시공시 핸드 드릴로 미리 구멍을 뚫고 난 후 나사못을 시공한다)
5) 데크 길이 방향의 연결 부위는 신축을 고려하여 표1과 같이 간격을 띄어서 시공한다
3.2 스테인리스 나사못 시공 타입 일 때 (그림1. 그림2 참조)
1)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한다
2) 데크와 데크의 이음 부분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킨다 (표1)
3) 드릴을 이용하여 합성목재에 먼저 ∅6.5mm HOLE을 타공한다 - 자재의 측면에서 25mm. 길이방향 단부에서 20mm떨어져 타공한다
4) HOLE 타공시 시공후 나사못 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윗부분을 넓혀 가공한다 (그림1)
5) 합성목재를 M5*38mm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나사못 시공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 내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7) 나사못은 데크의 표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8) 데크 길이 방향의 연결 부위는 물빠짐과 통기를 위하여 표1과 같이 간격을 띄어서 시공한다
※ 필수 사항※
상기 사항 중 2),3),4)의 사항이 매우 중요하며 그림1과 3.3 그림2의 방법을 따른다
시방서외의 시공시 나사못 부러짐, 데크 양단부의 떨어짐, 기타 자재의 휨 변형 등의 시공 하자가 발생되므로 필히 시방서의 시공법을 따른다
나사못 시공위치 단면도 그림 1
3.3 스테인리스 나사못 시공 방법 (그림 2)
*드릴날은 직경이 6.5mm~7mm의 드릴날을 사용한다
1) 준비 사항 - 스테인리스 나사못 M5(직경5mm)
① 1차 구멍 뚫기용 드릴날(6.5mm)과 ② 드릴날과 이중비트를 연결한다
접시머리 가공용 이중비트(사라기리)를 준비한다
2) 시공 방법
① 드릴을 이용하여 합성목재에만 HOLE을 타공한다
(합성목재 각 측면에서 25mm 이격.길이방향 양단부에서 15mm) 이중비트를 이용한 HOLE 타공 모습 (또는 +드라이버 촉을 사용)
② 타공된 HOLE에 스테인리스 직결 나사못을 체결한다
깊이조절용 스토퍼 부착 시공 나사못 시공 완료
3) 전동 드라이버 선택 조건
① 전동 드라이브는 토크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한다
② 전동 드라이버 끝에 나사못 체결 깊이를 조절하는 스톱퍼(멈춤장치)가 부착된 공구를 사용한다
4) 전동 드라이버 사용 시 주의사항
① 전동 드라이버에 깊이조절용 스토퍼를 사용하여 무리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2참조)
② 나사의 무리한 체결은 나사머리 및 나사부의 내부 파단을 일으켜 나사못의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 할 수 없다
③ 전동 드라이버 사용시 적정 RPM이 초과하게 되면 나사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④ 해머형 전동 드라이버는 나사에 무리한 힘이 전달되어 나사 성능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5) 스테인리스 나사못 선정 조건
합성목재 시공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은 품질이 인증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선택한다
저가의 수입제품과 재질. 나사못의 굵기등 규격 이하의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므로 필히 규격 검사한 후 사용토록 한다
(시공 하자 발생 사례 - 사진참조)
예) 나사못의 나사산 외경 - M5 : 5.0mm / #10 : 4.8mm
재 질 : sts 410
전단강도 : 550kgf 이상
4. 데크 가공
4.1 합성목재 시공 공구
목공용 원형톱, 전기톱(직소기), 전기드릴, 그라인더, 레이저 수평계, 고무망치, 일반목재 가공 기본 공구, 용접기 등
4.2 도구
데크 가공은 절단, 구멍뚫기, 모서리 깎기, 절삭과 같이 일반 목재에 사용하는 공구로 가능하다.
4.3 절단
단면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 할 경우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좌우 한쪽만 절단하는 일은 피한다.
4.4 해머
해머를 사용할 때는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목을 대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한다.
5. 시공시 주의 사항
1) 데크 시공시 합성목재는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두드리며 쇠망치 등으로 인한 파손이 없도록 한다
2) 길이 방향으로 절단시 휨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길이방향 절단은 피한다
구 분 길이 방향 폭 방향 벽과 만나는 부분
간격 5mm 5mm 5mm
표1
3) 합성목재는 표1과 같이 간격을 두고 시공한다
*상기표와 같이 간격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통풍을 좋게 하여 하부 구조재의 내구성을 증대 시킨다
- 빗물, 특히 동절기 눈 녹은 물의 배수를 원활히 한다
4) 하지틀은 바닥과 이격을 두어 부식에 의한 내구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6. 제품 보관시 주의사항
▸친환경 합성목재 데크 제품은 세워두지 말고 눕혀서 적재하며 받침목을 사용하여 휘어짐의 변형이 없도록 보관한다.
▸장기간 보관의 경우는 보호막 등으로 덮어 제품의 오염을 방지한다.
▸제품 운반시 충격에 주의를 하여 모서리 등에 파손이 안나도록 주의한다.
▸친환경 합성목재 데크를 보관하는 경우, 받침목의 간격을 700mm로 설치한다.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경우, 하중이 넓은 면적에 분산될 수 있도록 큰 판자 위에 놓는다.
▸본 제품 위에 고온 제품을 놓으면 변형의 우려가 있으니 삼가한다.
▸본 제품에 등유나 가솔린, 유기용제 등이 묻은 경우에는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장시간 방치하여 두지 않도록 한다. (녹 등으로 인한 얼룩방지)
▸합성목재 표면이 오염 되었을 때에는 사포 또는 쇠 브러시로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7. 장소별 합성목재의 적용 범위
7.1 단면 형태별 사용 구분
형 태 사용 구분 사용 장소 비 고
공원, 등산로, 탐방로, 광장 등 모든
솔리드형 중보행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적합 장소에 적합
*차후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가능한 나사못 시공법을 적용한다
7.2 표면 마감에 따른 사용 구분
구 분 마감 효과 사용 장소 비 고
논슬립 미끄럼 방지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바닥재로 사용 미끄러움 방지
7.3 시공 방법에 따른 사용 구분
구 분 적용 장소 비 고
연결클립 사용자에 의하여 손상의 우려가 없는 곳 : 유지보수가 어려운 단점 주택 테라스
시공 - 경보행 용도 건축물 옥상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손상이 우려되는 곳 : 유지보수가 용이함 등산로.공원.
나사못 시공
- 중보행 용도의 공공장소 학교.인도교등
8. 자재 세부사항
8.1 데크의 사양 (도면 명기에 따름)
구 분 규 격
폭 145mm
두께 25mm
치 수
길이 적정 길이 : 2400mm
측면홈 (클립타입에 해당) 높이:3mm, 깊이:10mm
단 면 형 태 골형 논슬립(솔리드) - 미끄러지지 않는 단면 형태
소요 정미량 6.67 M / M2
목분 60% + 올레핀계 수지 30% + 기타 첨가제 10%
성 분 목분 입도 : 80 mesh ~ 120 mesh
최종 마감 질감 브러싱
*합성목재는 1등급 폐목재를 재활용한 목분을 사용하며 또한 2차가공시 브러싱 방향에 따라 제품
설치 후 약간의 이색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은 거의 같아 진다
8.2 발주의 단위는 1.2항의 단위에 명시된 ㎡ , m , EA로 한다.
단 제품의 소요 정미량은 25*145 제품은 ㎡당 6.67m 소요되며 25*150 제품은 ㎡당 6.45m 소요된다 (도해참조)
도해 (25*145 예시)
1 m ÷ 0.15 m = 6.67 ea (제품의 폭145mm+이격거리5mm)
6.67 ea × 1 m = 6.67 m
1 ㎡ 자재 소요 정미량 (M) = 6.67 m 소요됨 (자재 할증 미포함)
8.3 구성 부품
데크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자재 및 재료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KS규격품에 준하는 제품으로 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
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단위:mm)
구분 명 칭 규격 재 질 비 고
1 연결클립 42×20 AL‘ 1.6T 하지철물에 고정하여 데크와 데크를 연결
고정함
2 L-하스너 50×50×5T 스테인리스 바닥과 하지철물 고정용
#10 또는 M5
3 나사못 × L13~45 스테인리스 데크 고정 및 연결클립 고정용
4 장선용 각관 60*40*2.3T 아연도 데크를 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관 하지철물(멍에 및 장선)
5 앵커볼트 ∅12*100 스테인리스 L-하스너 바닥 고정용
데크 설치용 부자재 참고 자료
9. 자재 사양
9.1 솔리드 제품 - 중보행용 제품 (대부분의 모든 장소에 사용 가능)
나사못 시공 타입
연결클립 시공타입
9.2 계단용 라인 데크 제품 - 계단 디딤판, 기타 단차 부위 등 발 헛디딤의 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사용
10. 적용 품질 기준은 표2와 같다
표 2 바닥 데크재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단위 KS 품질 기준 적용 품질 비고
비 중 - 0.8~1.5 1.12~1.3
굴곡 최대 하중 N 3,400 이상 4,600 이상
굴곡 크리프 변형 % 0.25 이하 0.1 이하
실온조건 - 이상 없을것 이상 없을것
충격 저항성
저온조건 - 이상 없을것 이상 없을것
충 격 강 도 KJ/m2 3.0 이상 3.7 이상
뒤 틀 림 성 % 2.0 이하 1.0 이하
나사못 유지력 N 780 이상 900 이상
미끄럼 저항성 C.S.R 0.4 이상 0.4 이상
수분 흡수율 중량 변화 % 8.0 이하 2.0 이하
최대 굴곡하중
동결 융해 % 초기 90 이상 93 이상
변화율
6.0 X 10⁻⁵ 4.5 X 10⁻⁵
길이선열팽창계수 1/℃
이하 이하
촉진 내후성 충격강도 변화율 % 초기 80 이상 84 이상
비 소 (As) mg/L 0.1 이하 0.05 이하
카드늄 (Cd) mg/L 0.1 이하 0.05 이하
유해 물질 크 롬 (Cr) mg/L 0.1 이하 0.05 이하
납 (Pb) mg/L 0.1 이하 0.05 이하
수 은 (Hg) mg/L 0.005 이하 0.001 이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mg/L 0.5 이하 0.3 이하
탄화길이 cm 20 cm 이하 13 cm 이하
난연성
나머지 불꽃 초 10초 이하 6초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h) 0.4 이하 0.1 이하
제 3 장 포 장 공
1. 일 반 사 항
2. 보 조 기 층
3. 경 계 블 럭 및 L 형 측 구
4. 블 럭 포 장
제 3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조기층
2.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재반사항은
규정한다.
2.2 재 료
4.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 조 기 층 시 험 방 법 및 기 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수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2.2.2 표준입도
(1)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의 표 준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번호 비 고
75 mm 50 mm 40 mm 19 mm 4.75 mm 2 mm 425 ㎛ 75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2.3 표준입도
(1)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2.5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깔아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3.2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
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3.3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진동로울러 10TON, 타이러로울러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는 공사시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한다.
2.3.4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c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
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2.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경계블럭 및 L형 측구
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2 경계블록
3.2.1.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선,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불
가.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3.2.2 L형 측구
가. 측정
1) L형 측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측구의 길이를 기준으로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곡선부의 L형측구 길이는 측구 중심선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3) 상기 수량에서 빗물받이 설치부분은 수량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L형측구 설치를 위한 토공사, 기초, 조인트,
콘크리트공, 측구표면의 면처리 및 경계블록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비용 등이 포함된다.
3.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3.4 설계요구사항
3.4.1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 "붙임 1."에 따른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 "붙임 1."에 따른다.
나. 단지내 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부위 : 가각의 길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50㎝를 기준으로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단지내 일반구간 : "붙임 2."에 따른다.
③ 주차장 녹지구간 : 곡선반경은 4.5mR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녹지구간의 폭이 협소하여 4.5mR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의 폭 또는 짧은 변을 기준으로 원호곡선을 설치한다.
3.4.2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따라야 한다.
3.4.3 L형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
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5 시공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 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3.7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3.8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5 자 재
5.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5.2. 화강석 경계블록
5.2.1 재질
가.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
는 안된다.
5.2.2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5.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5.2.4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 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 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5.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 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 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5.4 줄눈 모르타르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5.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5.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3㎝)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5.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5.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2) 호칭 및 길이를
(불합격시 전수검사)
달리할 때 마다
콘크리트
경계블록 겉 모 양 KS F 4006 1) 전 수량 ․현장시험
(보차도용)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모양, 치수 KS F 4006 2) 호칭 및 길이를 (불합격시 전수검사)
달리할 때 마다 ․현장시험
1) 재질변화시 마다
비중, 흡수율, ․최소시료량 2개
KS F 2530 2) 호칭 및 길이를
압축강도 (불합격시 전수검사)
달리할 때 마다
화 강 석
겉 모 양 KS F 2530 1) 전 수량 ․현장시험
경계블록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모양, 치수 시방관련규정 2) 호칭 및 길이를 (불합격시 전수검사)
달리할 때 마다 ․현장시험
4. 시공
4.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 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4.2 경계블록의 설치
4.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 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4.2.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 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 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4.2.3 줄눈설치
가.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3 L형측구의 설치
4.3.1 거푸집 설치
가.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 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3㎝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4.3.3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 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 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 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5 허용오차
4.5.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
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4.5.2 L형측구
가.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나.항 규정에 따른다
4.6 현장품질관리
4.6.1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4.6.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 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블럭포장
4.1 시공
4.1.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1.2 끝마무리면에 인조화강석블록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1.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블록(T=6~8cm)를 설치한다.
4.1.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1.5 인조화강석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4.1.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제 4 장 부 대 공 사
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노면표시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도로 표지용 도료
2.1.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크레브스스토머) K.U 값 65 ~ 95
비 중 (25/25℃) 값 1.3 이상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1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은 폐 율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내후성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0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40 ~ 60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 값 90 ~ 130
비 중 (25/25℃) 값 1.3 이상
가열 안전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