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2.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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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대상자 내역(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 | |
연번 | 당 사 자 | | 처분원인사실 | | 납입기한 | 처분내용 | 법적근거 | 비고 | 반송
사유
| 성명 | 주소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 | | |
1 | 박*석 |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4번길 6, 105동 203호(당정동,오성푸르메아파트) | 로데오거리 | 46269 | 46328 | 과태료 100,000원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8항,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5』 2. 개별기준 바. 1),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제1항 | 본부과 | 폐문부재
과태료 처분 및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보건소 산본보건지소 공고 제2026-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에 대한 등기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군 포 시 장
1. 제 목:「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처분 및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2. 법적근거:「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2.(20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공고사항
가.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납부 기한까지 군포시보건소 산본보건지소 건강증진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또한 체납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문 의 처: 군포시보건소 산본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390-8925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