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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물관리정책과2026-10-15

하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물관리정책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7조에 따라 부과한 하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98호 하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7조에 따라 부과한 하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 고 명: 하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공고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반 송 사 유 | 세종지*****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길 152 | 수취인 불명 |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6. 공고내용 - 하천점용료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 대상자는 기한 내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물관리정책과 지방하천팀(044-300-5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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