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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안전총괄과2026-10-15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6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15.(수) ~ 11. 4.(수) / 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재난상황관리팀(041-350-3309)

(붙임2)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3항의 신설에 따라 지자체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나. 조직개편 및 총괄조정관 직제 반영을 통해 현행 조직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및 누락된 직무 역할에 대한 근거조항을 보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총괄조정관 직제 반영 및 담당자 지정(안 제4조) - 총괄조정관의 임무·역할 명시(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대책본부 편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다.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및 기준근거 마련(안 제9조의2제1항, 제2항)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조직 편제 및 현장 연계(안 제9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라.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 신설(별표 1의2) 마. 재난관리 주관부서 및 대책본부 실무반 현행화(별표 2, 3, 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 현행화(별표 2) - 당진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화 실시(별표 3,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6. . .~ . .) 결과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제관”을 각각 “총괄조정관, 통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대책본부의 편성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따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당진시대책본부에 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당진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충청남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진시지원센터의 장은 당진시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당진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당진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당진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충청남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 총괄조정관, 통제관 ----. | 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총괄조정관, 통제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 3 .ㆍ 4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3 . ∼ 5 . (생 략) | 4 . ∼ 6 .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② 제1항제5호 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 ② 제1항제6호 ------------------------------------------------------------------------------------. |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ㆍ② (생 략) |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대책본부의 편성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따른다. | <신 설> | 제9조의2(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당진시대책본부에 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당진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충청남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진시지원센터의 장은 당진시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당진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당진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당진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충청남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별표 1의2] 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제 (제9조의2제4항 관련) | 1. 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당진시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별표 2] 재난관리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재난관리 주관부서 | 가.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안전총괄과 |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 및 화산 재해 | 나. 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위생과 | 2)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항만수산과 | 다. 해양수산부 | 1)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 항만수산과 |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라.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산림자원과 | 마.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관부서 | 바.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관부서 | 비고 1. 마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참고하여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조례·규칙 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재난관리 주관부서로 한다. 2. 바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참고하여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조례·규칙 등에 따라 해당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이하 "시설사무관장부서"라 한다)를 재난관리주관부서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사무관장부서 또는 시설사무관장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조정하여 재난관리주관 부서를 정한다. 4.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사무관장부서 또는 시설사무관장부서를 각각 재난관리주관부서로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로서 특별히 신속한 예방·대비·대응 또는 복구 등(이하 "신속대응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부서가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또는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재난관리주관부서(이하 "신속대응주관부서"라 한다)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이를 조정하여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부서를 정한다.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자연재난은 제외한다) | 민원정보과 | 나. 행정안전부 |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항만수산과 | 2)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민원정보과 | 다.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다중인파 소관부서 | 라.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 마.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과 |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과 |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예술과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 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체육진흥과 | 바.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축산과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설과 | 사. 산업통상자원부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 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미래에너지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미래에너지과 |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미래에너지과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지역경제과 |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미래에너지과 | 아.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경로장애인과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여성가족과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 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경로장애인과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질병관리과 | 3)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보건의료)로 인한 피해 | 질병관리과 | 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질병관리과 | 차. 환경부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 환경위생과 | 2)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수도과 |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환경관리사업소 |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환경위생과 | 카.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기업육성과 | 타. 국토교통부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 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로과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통과 | 4)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통과 | 5)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통과 | 6)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교통수송)로 인한 피해 | 교통과 |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설과 | 파. 해양수산부 |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과 |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항만수산과 | 하.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항만수산과 | 거.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지역경제과 | 너. 여성가족부 |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평생학습 새마을과 |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더. 산림청 |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 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산림자원과 |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러.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관부서 | 머.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관부서 | 비고 1. 러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참고하여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조례·규칙 등에 따라 해당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이하 "시설 사무관장부서"라 한다)를 재난관리주관부서로 한다. 2. 머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참고하여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조례·규칙 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재난관리주관부서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사무관장부서 또는 재난사무관장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조정하여 재난관리주관부서를 정한다. 4.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회재난 유형별 시설사무관장부서 또는 재난사무관장부서를 각각 재난관리주관부서로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로서 특별히 신속한 예방 · 대비·대응 또는 복구 등(이하 "신속대응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부서가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또는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재난관리주관부서(이하 "신속대응주관부서"라 한다)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이 이를 조정하여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비상 1단계 가. 가동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기상법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 및 화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편성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 통 제 관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 국장 ‧ 보건소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담 당 관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 | | 인 원 | 총 3 +α명 | | 반 장 | 안전총괄과 팀장급 (또는 안전총괄과 비상근무자 중 상급자)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 괄 반 (2+α명) | 가)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 +α명) | ㆍ재난관리주관부서 ㆍ안전총괄과 | 2) 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사회복지과 | 나)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민원정보과 |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물별 소관부서 |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미래에너지과 |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질병관리과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사회복지과 | 차) 사회질서 유지ㆍ주민대피반 | ㆍ시설물별 소관부서 ㆍ자치행정과 | 카)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타) 재난관리 홍보반 | ㆍ홍보협력담당관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실무 반: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인원, 구성 등을 적절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4.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은 재난 장기화 등 재난상황 및 근무여건에 따라 대직, 자택대기 등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2. 비상 2단계 가. 가동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 기상특보 중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2) 지진 및 화산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편성 기준 차 장 | 부 시 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 통 제 관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 국장 ‧ 보건소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담 당 관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 | | 인 원 | 총7 +α+β명 | 반 장 | 안전총괄과 팀장급 (또는 안전총괄과 비상근무자 중 상급자)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 괄 반 (6명) |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 | ㆍ재난관리주관부서 2명 | 나) 상황보고서작성팀 (1명) | ㆍ안전총괄과 1명 |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 | ㆍ안전총괄과 1명 | 라) 행정지원팀(2명) | ㆍ자치행정과 1명 ㆍ기획예산담당관 1명 | 2) 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사회복지과 | 나)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민원정보과 |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물별 소관부서 |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미래에너지과 |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질병관리과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사회복지과 | 차) 사회질서 유지ㆍ주민대피반 | ㆍ시설물별 소관부서 ㆍ자치행정과 | 카)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타) 재난관리 홍보반 | ㆍ홍보협력담당관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β) | ㆍ 육군 제1789부대 2대대, 당진경찰서, 당진 소방서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실무 반: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인원, 구성 등을 적절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 2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4.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은 재난 장기화 등 재난상황 및 근무여건에 따라 대직, 자택대기 등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3. 비상 3단계 가. 가동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 기상특보 중 호우·대설경보 지속시 - 태풍경보 발표시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재난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2) 지진 및 화산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나. 편성 기준 본 부 장 | 시 장 | 차 장 | 부 시 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 통 제 관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 국장 ‧ 보건소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담 당 관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의 장 | | 인 원 | 총7 +α+β명 | 반 장 | 안전총괄과 팀장급 (또는 안전총괄과 비상근무자 중 상급자)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 괄 반 (6명) |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 | ㆍ재난관리주관부서 2명 | 나) 상황보고서작성팀 (1명) | ㆍ안전총괄과 1명 |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 | ㆍ안전총괄과 1명 | 라) 행정지원팀(2명) | ㆍ자치행정과 1명 ㆍ기획예산담당관 1명 | 2) 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사회복지과 | 나)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민원정보과 |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물별 소관부서 |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미래에너지과 |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질병관리과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사회복지과 | 차) 사회질서 유지ㆍ주민대피반 | ㆍ시설물별 소관부서 ㆍ자치행정과 | 카)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타) 재난관리 홍보반 | ㆍ홍보협력담당관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β) | ㆍ 육군 제1789부대 2대대, 당진경찰서, 당진 소방서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실무 반: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인원, 구성 등을 적절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라 비상근무를 확대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은 재난 장기화 등 재난상황 및 근무여건에 따라 대직, 자택대기 등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별표 4]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 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편성 기준 본 부 장 | 시 장 | 차 장 | 부 시 장 | 총 괄 조 정 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 통 제 관 |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 담 당 관 |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8+α+β +γ명 | 반 장 | 안전총괄과 팀장급 | 1) 재난상황 총괄반(7명) | 가) 상황관리총괄팀(3명) | ㆍ재난관리 주관부서 2명 ㆍ안전총괄과 1명 | 나) 수습상황파악팀(4명) | ㆍ재난관리 주관부서 3명 ㆍ안전총괄과 1명 | 2) 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사회복지과 | 나) 긴급 통신지원반 | ㆍ민원정보과 |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물 소관부서 |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미래에너지과 |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바)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ㆍ질병관리과 | 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사회복지과 | 차) 사회질서 유지·주민대피반 | ㆍ재난주관부서, 자치행정과 | 카)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안전총괄과 | 타) 재난관리 홍보반 | ㆍ홍보협력담당관 | 재난대응협업반 (β) | ㆍ 육군 제1789부대 2대대, 당진경찰서, 당진 소방서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 (γ) | ㆍ해당 재난관리국 또는 보건소 소속 직원 ㆍ해당 지역 읍, 면, 동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 규모, 수습 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80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안전총괄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이정인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307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안전총괄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재안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오 / 1-3 : 아니오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없음 / 3-2 : 해당사항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01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안전총괄과장 귀하 |

(붙임5)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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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3항 신설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통합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개정(안 제4조)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통합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2제5항과 연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6. . .~ . .) 결과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의장은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통합지원본부의장은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당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79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안전총괄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이정인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307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안전총괄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오 / 1-3 : 아니오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없음 / 3-2 : 해당사항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 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01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안전총괄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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