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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도로과2026-10-15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지방...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3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지방도615호 왜목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지방도615호 왜목마을 교차로 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 25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당진]지방도615호 왜목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당진시장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예정):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12.31. 사업의 종류 | 명칭(사업명) | 사업예정지(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도로사업 | 지방도615호 왜목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100 | ◦연장: 360m ◦폭원: 16.25m (교차로 개선) | ◦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 아산시 충무로 126) | 2. 도로구역 결정사유: 지방도615호 왜목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3.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지방도615호 순성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6) ◦당진시청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1) | 2026. 10. 15.∼ 2026. 10. 29.(15일간) |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15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041-635-7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 등의 의견서 | | 사업명 | 지방도615호 왜목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장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100 일원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 | 「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 처리절차 | | | | | | | | | 주민의견 제출 |  | 접수 |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 | |

주민 등의 의견서(지방도615호 왜목마을 교차로 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 등의 의견서 | | 사업명 | 지방도615호 왜목마을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장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100 일원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 | 「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 처리절차 | | | | | | | | | 주민의견 제출 |  | 접수 |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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