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산불감시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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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2538호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산불감시원) 채용계획 공고 |
2027년도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산불감시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당 진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소속부서 |
계 | 8 =SUM(BELOW)??%g,;;30 =SUM(BELOW) %g, 30 30 | | | |
산불감시원 | 2 | ·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포함) 및 장비유지관리 ·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 보조 · 산불진화차량 운전 및 유지관리 ·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 합덕읍 | 산림자원과 |
3 | 송악읍 |
3 | 고대면 |
3 | 석문면 |
3 | 대호지면 |
3 | 정미면 |
3 | 면천면 |
2 | 순성면 |
1 | 우강면 |
2 | 신평면 |
2 | 송산면 |
2 | 당진2동 |
1 | 당진3동 |
2
응시자격 요건
❍ 성별 및 학력 : 제한없음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해당 분야 외 타 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중복 응시하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필요역량 : 업무 수행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개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산불감시원 | (응시자격)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산불진화방제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가 건강한 자 (우대사항) 1.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구)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 이수증은 2021~2026년에 한하여 인정)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 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3.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산불감시원(우강) | (응시자격) 2 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가 건강한 자 (우대사항) 1.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구)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 이수증은 2021~2026년에 한하여 인정)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 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3.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10%~5% |
우대사항 가점 | ▸상기 명시된 해당분야 우대사항 | 전형별 만점의 3% |
※ 가점은 분야별 가산하되, 가점 동일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보수 및 근무여건
채용분야 | 내용 |
보수 및 수당 | · 「산림청 202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 90,560원 / 일 ※ 2027년도 종합지침 송달시 급여 변동될 수 있음 |
근무방법 | 산불감시원 | · 근무기간: 2027.2.1.~5.15.(평일3일, 주말2일 근무) · 1일 8시간 / 휴게1시간 |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산불발생 위험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종료시간 이후 산불 발생 시에는 출동하여야 한다. (산불진화에 따른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상기 근로기간 등 세부일정은 근로부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무관계는 당연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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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구 분 | 일시 및 기간 | 장 소 | 내 용 |
공고 | 2026.10.15.~29. (15일간) | 당진시 홈페이지 | • 채용인원, 시험방법, 응시자격, 시험일정, 제출서류, 기타사항 |
원서접수 | 2026.10.26.~29. (4일간) | 당진시청 (B1 다목적실) | • 직접 작성 및 방문접수(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공고 | 2026.11.17.(화) 17:00이후 | 당진시 홈페이지 | • 1차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일 공고 ※ 재공고에 따라 변동가능 |
체력시험 | 2026.12.1.(화) | 당진시청 | ※ 재공고에 따라 변동가능 |
면접시험 | 2026.12.2.(수) | 당진시청 | ※ 재공고에 따라 변동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공고 | 2026.12.17.(목) 17:00 이후 | 당진시 홈페이지 | •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공고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및 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신청서류 적합여부 확인
- 2차 면접 및 체력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체력시험 종목(예): 악력,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탈락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보훈보상 대상자 및 그 유가족 ) ○ 2순위 : 연장자 |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수수료 없음)
나. 이력서 1부
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현재 주소만 표시)
마. 자격(면허)증 1부 (해당시)
바.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사. 관련분야 경력증명(신청)서 1부(해당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서류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아.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제출본에 한하여 인정)
※ 모든 서류는 원본이며, 근무시간(09:00~18:00)내에 방문하여 접수처에 접수하고,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원서접수 장소 내 작성 공간이 없으므로 응시원서 사전 작성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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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퇴직 등으로 결원발생시 재공고하거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에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350-32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차. 원서접수 장소에는 원서 작성 공간이 없으므로, 응시원서를 미리 작성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