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6-299호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안 성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CCTV 추가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내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시설관리
4. 설치장소
장 소 | 위 치 | 설치대수 | 비 고 |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야영장 내) |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534-29번지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55-33) | 1대 | 추가 설치 |
○ 촬영범위 및 시간 :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언덕 진입로 / 24시간 촬영
○ 영상저장 : 14일
5. 예고기간: 2026. 10. 15. ~ 11. 04.(21일간)
6. 공고방법: 안성시 홈페이지(0http\://www.anseong.go.kr;1;0;0;http://www.an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seong.go.kr)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11. 04.(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서식: 별지 의견제출서 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안성시청 미래교육과(031-678-5398)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CCTV 추가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안)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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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