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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산림녹지과2026-10-15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안성시 고시 제2026-302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산지구분도 2.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93-12대 293-10대 293-33임 293-11대 293-13대 293-35임 293-36임 293-24도 293-37임 293-32임 293-21임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93-13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539-12도 544-7대 539-8임 544-3대 979과 544-22대 544-27도 544-4대 544-30대 537답 544-34대 899구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칠 곡리 544-22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544-34대 544-27도 산 207구 544-21대 544-23임 544-29도 544-24도 544-32임 544-35임 544-47임 544-46임 544-39임 경기도 안 성시 원곡면 칠 곡리 544-24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544-31대 538-8장 539-12도 899구 544-7대 539-8임 538-6잡 979과 544-3대 538-14장 544-8도 544-22대 544-65대 544-4대 544-53대 544-30대544-27도 544-54대 544-55대 978과 544-34대 537답 544-41임 544-56대 544-57대 544-45임 544-26임 산207구 544-58대 544-38임 544-21대 544-40임 544-23임 544-50임 544-29도 544-24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칠곡리 544-27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산 207구 544-57대 544-34대 544-40임 544-27도 544-58대 544-21대 544-23임 544-24도544-29도 544-32임 544-35임 544-47임 544-46임 544-39임 544-69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544-29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37대 11-50대 11-38임 11-49대 11-45도 11-48임 11-46대 11-44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49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99-8임 92전 99-9대 99-11도 99-12임 99-13대 99-10임 경기 도 안성시 보개면 곡천 리 99-9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86-2답 320구 200-30대 200-31대 200-32대 200-24도 200-9임 200-8임 경기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 방리 200-31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540-6대 543-2도 548-2답 543-3전 540-9전 608구 540-3도 899구 882-3도 539-2도 544-2대 539-1대 544-1대 544-18임 544대 539-5대 539-7대 539-12도 544-7대 544-31대 539-8임 544-14도 544-3대 544-8도 544-27도 979과 544-22대 544-5대 544-65대 544-30대 544-4대 544-64대 899구 544-34대 544-53대 544-63대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칠 곡리 544-7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7-5임 107전 106-35임 106-39임 107-2전 106-40대 107-3전 106-49도 106-41임 106-45임 106-42임 106-44임 106-43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06-40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18임 106-30임 106-20도 106-31대 94-3대 106-32임 94-9대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06-31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29임 11-30임 산 29-7도 11-31대 11-45도 11-39대 11-32대 11-79대 11-40대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1-31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71-17도 271-16대 270-3도 270-2임 270답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71-16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93-3대 393-8도 393-17임 산156도 393-18대 392-1대 산75임 산67-1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393-18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32대 200-24도 200-25대 200-8임 200-37대 200-26도 200-60대 200-59대 200-7임 200-27대 200-28임 210-1대 211-12임 210-2대 210-3대 210-6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200-27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24도 200-25대 200-37대 200-60대 200-26도 200-59대 211-12임 200-27대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200-59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32대 200-25대 200-24도 200-8임 200-26도 200-60대 200-27대 200-59대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200-60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93-5임 179-8전 179-4답 175답 293-7도 704도 293-6대 293-15임 295답 294-1답 294답 경기 도 안 성 시 원 곡면 반제 리 293-6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52대 산 29-5도 11-53대 11-45도 산 29-6도 11-4대 11-36대 11-28대 11-37대 11-29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4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85-88임 285-89임 285-85임 285-86대 285-90대 285-56도 285-87임 285-80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86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44임 106-43임 106-47임 106-48대 106-59임 106-53임 106-60임 106-49도 106-52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06-48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31-3도 산31임 231-10창 231-2대 231-4과 231-8임 231-9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31-2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251-5장 251-2장 251-7도 253장 723도 699구 254장 256전 231-3도 231-4과 255전 231-4과 231-10창 산31임 231-2대 231-8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반제 리 231-3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제 6-2) 231-4과 231-3도 231-10창 산 31임 231-4과 231-2대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31-10창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70임 11-58대 11-7대 11-8대 11-9임 11-86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8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45도 11-57임 11-59임 11-58대 11-70임 11-72임 11-8대 11-9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58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산41-1도 82-1전 82-2전 산36-4임 산42-6도 81-1도 83-1도 83-3전 산42-8임 83-2전 산42-1임 502구 산36-4임 산42-3임 경기도 안성시 삼 죽 면 기솔리 83-3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82-4전 82전 82-4전 82-1대 82-14임 82-3임 82-9임 82-7과 84-1유 82-8임 82-13임 84-3대 82-5임 190-3임 82-6임 709구 경기도 안 성시 고삼면 봉 산리 82-7과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40임 200-45도 200-21임 200-41대 200-47임 200-49대 200-54임 200-50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200-41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11-12임 200-40임 200-43대 200-44임 200-41대 200-45도 200-47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200-43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200-40임 211-3대 211-12임 200-21임 200-43대 211-9대 200-41대 200-45도 200-44임 200-47임 200-54임 200-46임 200-49대 211-6전 200-53임 200-50임 산18-4임 340도212-4답 200-51임 320구 산18임 200-42임 339도 213-1답 200-58도 200-56임 200-57대 213-2전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200-45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41대 200-21임 200-45도 200-54임 200-49대 200-50임 산18-4임 산18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200-49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200-51임 200-45도 211-6전 200-42임 211-12임 200-58도 339도 320구 200-57대 213-1답 342도 213-2전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200-58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7-4임 산2임 37-4임 37-7임 산4임 37-6묘 37-3임 37-8도 경기도 안 성 시 양 성 면 덕봉 리 37-6묘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7-6묘 37-7임 37-8도 37-3임 37-1전 경기도 안 성 시 양 성 면 덕봉 리 37-8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30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93-13 | 준보전산지 | 용인086 용인087 | NJ52-9-26-086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22 | 준보전산지 | 용인086 용인087 | NJ52-9-26-086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24 | 준보전산지 | 용인086 용인087 | NJ52-9-26-086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27 | 준보전산지 | 용인086 용인087 | NJ52-9-26-086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29 | 준보전산지 | 안성083 안성093 | NJ52-9-27-083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49 | 준보전산지 | 안성082 | NJ52-9-27-082 | 안성시 보개면 곡천리 99-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31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40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31 | 준보전산지 | 안성083 안성093 | NJ52-9-27-083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31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71-16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93-18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2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5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60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93-6 | 준보전산지 | 안성083 | NJ52-9-27-08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4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86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48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31-10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31-2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31-3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8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58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41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43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45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4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58 | 준보전산지 | 용인078 용인088 | NJ52-9-26-078 NJ52-9-26-088 |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37-6 | 준보전산지 | 용인078 용인088 | NJ52-9-26-078 NJ52-9-26-088 |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37-8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안성074 | NJ52-9-27-074 |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83-3 | 준보전산지 | 안성062 | NJ52-9-27-062 |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82-7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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