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산지구분도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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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93-12대
293-10대
293-33임
293-11대
293-13대
293-35임
293-36임
293-24도
293-37임
293-32임 293-21임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93-13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539-12도
544-7대
539-8임
544-3대
979과
544-22대
544-27도
544-4대
544-30대
537답
544-34대
899구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칠 곡리 544-22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544-34대
544-27도
산 207구
544-21대
544-23임
544-29도
544-24도
544-32임
544-35임
544-47임
544-46임 544-39임
경기도 안 성시 원곡면 칠 곡리 544-24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544-31대
538-8장 539-12도
899구 544-7대
539-8임
538-6잡 979과
544-3대
538-14장 544-8도
544-22대
544-65대
544-4대
544-53대
544-30대544-27도
544-54대
544-55대
978과 544-34대
537답
544-41임
544-56대
544-57대
544-45임
544-26임 산207구
544-58대
544-38임
544-21대
544-40임 544-23임
544-50임 544-29도
544-24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칠곡리 544-27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산 207구 544-57대
544-34대
544-40임 544-27도
544-58대
544-21대 544-23임
544-24도544-29도
544-32임 544-35임
544-47임
544-46임 544-39임
544-69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544-29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37대
11-50대
11-38임
11-49대
11-45도
11-48임
11-46대
11-44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49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99-8임
92전
99-9대
99-11도
99-12임
99-13대 99-10임
경기 도 안성시 보개면 곡천 리 99-9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86-2답
320구
200-30대
200-31대
200-32대
200-24도
200-9임
200-8임
경기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 방리 200-31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540-6대 543-2도 548-2답
543-3전
540-9전 608구
540-3도 899구 882-3도
539-2도 544-2대
539-1대
544-1대
544-18임
544대
539-5대 539-7대
539-12도
544-7대
544-31대
539-8임
544-14도
544-3대
544-8도
544-27도
979과 544-22대 544-5대
544-65대
544-30대 544-4대
544-64대
899구 544-34대 544-53대 544-63대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칠 곡리 544-7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7-5임
107전
106-35임 106-39임
107-2전
106-40대
107-3전
106-49도
106-41임
106-45임
106-42임
106-44임
106-43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06-40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18임
106-30임 106-20도
106-31대
94-3대
106-32임
94-9대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06-31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29임
11-30임
산 29-7도
11-31대
11-45도
11-39대
11-32대
11-79대
11-40대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1-31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71-17도
271-16대
270-3도
270-2임
270답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71-16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93-3대
393-8도
393-17임
산156도
393-18대
392-1대
산75임
산67-1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393-18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32대
200-24도
200-25대
200-8임
200-37대 200-26도
200-60대
200-59대
200-7임
200-27대
200-28임
210-1대
211-12임
210-2대
210-3대
210-6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200-27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24도
200-25대
200-37대
200-60대
200-26도
200-59대
211-12임
200-27대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200-59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32대
200-25대
200-24도
200-8임
200-26도
200-60대
200-27대
200-59대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200-60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93-5임
179-8전 179-4답
175답
293-7도
704도
293-6대
293-15임
295답
294-1답
294답
경기 도 안 성 시 원 곡면 반제 리 293-6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52대
산 29-5도
11-53대
11-45도
산 29-6도
11-4대
11-36대
11-28대
11-37대
11-29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4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85-88임
285-89임
285-85임
285-86대
285-90대
285-56도
285-87임
285-80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86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44임
106-43임
106-47임
106-48대
106-59임
106-53임 106-60임
106-49도
106-52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06-48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31-3도
산31임 231-10창
231-2대
231-4과 231-8임
231-9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31-2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251-5장
251-2장
251-7도 253장
723도
699구 254장
256전
231-3도
231-4과
255전
231-4과
231-10창
산31임
231-2대
231-8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반제 리 231-3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제 6-2)
231-4과
231-3도
231-10창
산 31임
231-4과
231-2대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31-10창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70임
11-58대
11-7대 11-8대 11-9임
11-86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8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45도
11-57임
11-59임
11-58대
11-70임
11-72임
11-8대
11-9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58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산41-1도
82-1전
82-2전 산36-4임
산42-6도
81-1도
83-1도
83-3전
산42-8임
83-2전
산42-1임
502구
산36-4임 산42-3임
경기도 안성시 삼 죽 면 기솔리 83-3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82-4전
82전 82-4전
82-1대
82-14임
82-3임
82-9임
82-7과
84-1유
82-8임
82-13임
84-3대
82-5임
190-3임 82-6임
709구
경기도 안 성시 고삼면 봉 산리 82-7과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40임
200-45도
200-21임
200-41대
200-47임
200-49대
200-54임
200-50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200-41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11-12임
200-40임
200-43대
200-44임
200-41대
200-45도
200-47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200-43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200-40임 211-3대
211-12임
200-21임 200-43대
211-9대
200-41대 200-45도 200-44임
200-47임
200-54임 200-46임
200-49대
211-6전
200-53임
200-50임
산18-4임 340도212-4답
200-51임
320구
산18임
200-42임
339도 213-1답
200-58도
200-56임
200-57대 213-2전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200-45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00-41대
200-21임
200-45도
200-54임
200-49대
200-50임
산18-4임
산18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200-49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200-51임
200-45도
211-6전
200-42임
211-12임
200-58도
339도
320구
200-57대
213-1답
342도
213-2전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200-58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7-4임
산2임
37-4임
37-7임
산4임
37-6묘
37-3임
37-8도
경기도 안 성 시 양 성 면 덕봉 리 37-6묘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7-6묘
37-7임
37-8도
37-3임
37-1전
경기도 안 성 시 양 성 면 덕봉 리 37-8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30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93-13 | 준보전산지 |
용인086 용인087 | NJ52-9-26-086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22 | 준보전산지 |
용인086 용인087 | NJ52-9-26-086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24 | 준보전산지 |
용인086 용인087 | NJ52-9-26-086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27 | 준보전산지 |
용인086 용인087 | NJ52-9-26-086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29 | 준보전산지 |
안성083 안성093 | NJ52-9-27-083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49 | 준보전산지 |
안성082 | NJ52-9-27-082 | 안성시 보개면 곡천리 99-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31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44-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40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31 | 준보전산지 |
안성083 안성093 | NJ52-9-27-083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31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71-16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93-18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2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5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60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93-6 | 준보전산지 |
안성083 | NJ52-9-27-08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4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86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48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31-10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31-2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31-3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8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58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41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43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45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4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200-58 | 준보전산지 |
용인078 용인088 | NJ52-9-26-078 NJ52-9-26-088 |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37-6 | 준보전산지 |
용인078 용인088 | NJ52-9-26-078 NJ52-9-26-088 |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37-8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안성074 | NJ52-9-27-074 |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83-3 | 준보전산지 |
안성062 | NJ52-9-27-062 |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82-7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