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30.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안성시 미양면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10. 22.(목) 9:30 ~ 13:30 / 14:00 ~ 18:00 (4시간)
라. 교육장소 : 안성시 평생학습관 다목적실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 23)
마. 교육방법 : 해당 날짜에 교육 참석
바. 문 의 처 : 안성시 미양면 민방위 담당자(☎ 031-678-377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미양면 공고 제2026 – 52호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30.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안성시 미양면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10. 22.(목) 9:30 ~ 13:30 / 14:00 ~ 18:00 (4시간)
라. 교육장소 : 안성시 평생학습관 다목적실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 23)
마. 교육방법 : 해당 날짜에 교육 참석
바. 문 의 처 : 안성시 미양면 민방위 담당자(☎ 031-678-377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미 양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 번 | 수취인 | 주 소 | 반송일 | 공시송달 공고사유 | 비 고 |
1 | 이*범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 ***동 ****호 | 2026. 10. 12. | 이사불명 | |
2 | 길*웅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진촌*길 **,***호 | 2026. 10. 12.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