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765호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26. 5. 개정) 에 맞추어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전심사 간소화 대상 정의 및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수정(안 제5조의2)
◦ 사전심사 절차 변경 (생략 → 간소화)
- 1개월 이내 기간제근로자 사용 및 휴직대체 계약 체결의 경우 등
◦ 사전심사위원회 내부위원 조정 및 외부위원 추가
- 내부위원 : 예산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
- 외부위원 :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20조)
□ 규정 내 단어 일원화(퇴직)에 따른 별지 서식 수정 [별지 제12호 서식]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치행정과(교류협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41-840-2254 / FAX : 041-840-3707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치행정과(교류협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41-840-2254 / FAX : 041-840-3707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 견
행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훈령 제 호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사부서의”를 “인사부서에 통보함으로써”로, “거치지 않을”을 “간소화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개월 이내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단기 파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2. 휴직대체·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그 공백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경우
3. 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4. 사전심사 후 채용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5조의2제2항 중 “8명 이내”를 “5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업무 담당”을 “인사부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을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 인사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2. 외부위원: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기관 사업(복지·교육분야 등) 관련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⑩ 사전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을 각각 “노동절”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소속부서명 | 채용기간 | 신청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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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운용 현황 | 공무직 정․현원 | 직 종 | | | | | |
결과원 | | | | | |
정 원 | | | | | |
현 원 | | | | | |
기 간 제 근 로 자 채용현황 | 연평균 인 원 | 당해 연도 월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
사전 검토 사항 | 사업현황 | 사업명 | | 재원 | 국비/도비 비율% |
사 업 규 모 | ㎡/평/식 | 사업 기간 | |
기존 인력 활용 여부 | |
채용 계획 | 채용 목적 및 필요성 | | 채용 방법 | |
자격기준 및 업무내용 | |
인 건 비 소요예산 | 예산액 | 천원 | 재원 | 국비/도비 비율% |
구 분 | 소요액 | 산출근거 |
보 수 | 천원 | |
수 당 | 천원 | |
고 령 자 가능여부 | □ 여 □ 부 | 단시간근로자 가능여부 | □ 여 □ 부 |
담당자 | 행정8급 000(전화0000) | 팀장 | 행정6급 000(전화0000) |
※ 소속부서는‘과’단위 이상으로 작성 |
[별지 제12호서식]
퇴 직 원 소 속 : 직 위 : 기간제근로자 성 명 : 퇴직 사유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 년 월 일자로 퇴직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공주시 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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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전심사) ① ∼ ④ (생 략) | 제5조(사전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부서는 인사부서의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인건비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 | ⑤ ---------------------------------------------- 인사부서에 통보함으로써 -- 간소화할 ------. ---------------------------------------------------. |
1. 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 1. 1개월 이내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단기 파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 2. 휴직대체·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그 공백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경우 |
3. 연중 수개월에 걸쳐 사업이 완료되며, 총 근로일이 30일 미만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 3. 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
<신 설> | 4. 사전심사 후 채용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
제5조의2(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 제5조의2(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5명 이상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 ③ ------------- 인사부서의 --------------------------------.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1. 시 본청 국장 및 직속기관 소장 2. 인사부서의 장 3. 예산부서의 장 | 1. 내부위원: 인사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2. 외부위원: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기관 사업(복지·교육분야 등) 관련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 인사부서의 장 ------------------------------.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⑩ 사전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ㆍ② (생 략) | 제20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근로자의 날 (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 ③ 노동절 --------------------------------------------------------------------------------------------------------------------------------------------. |
④ 소속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은 대체할 수 없다. | ④ ----------------------------------------------------------------------------------------------------------------------------------. ----- 노동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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