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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자치행정과2026-10-15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764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 고 명 :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2. 예고기간 : 2026. 10. 15.(목) ~ 11. 5.(목) (21일간) 3. 공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고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764호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26년 공주시-공주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26. 8. 5. 개정) 에 따른 징계기준을 현행화하여 취업규칙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 비위 유형 및 서면 경고 추가 ◦ 별표 5(징계기준) 수정 - 질서 및 풍기 문란 위반(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항목 추가 ◦ 서면 경고(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추가 -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 □ 제66조의2(징계의 가중) 내용 수정 ◦ 기존 : 2년 이내 같은 종류의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 시, 1단계 위 징계의결 요구 ◦ 변경 : ① 이전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② 같은 종류의 징계로 징계의결 요구 시, 1단계 위 징계의결 요구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치행정과(교류협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41-840-2254 / FAX : 041-840-3707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 견 행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훈령 제 호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66조의2 전단 중 “이내”를 “이내이거나”로, “비위로”를 “징계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징계기준(제61조 관련) 비위의 정도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 | | | | 가. 직무태만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나. 회계질서 문란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다. 기타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2.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3.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4. 직장 이탈금지 위반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5. 청렴의무 위반 | [별표 6]와 같음 | 6.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7. 영리업무 종사 등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8. 품위유지의무 위반 | | | | | 가.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 [별표 7]와 같음 | 나. 음주운전 | [별표 8]와 같음 | 다. 기타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9.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반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10. 규정 및 명령 위반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11. 질서 및 풍기 문란 위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경고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0조(징계의 종류) (생 략) | 제60조(징계의 종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 제66조의2(징계의 가중) 이전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 같은 종류의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6조의2(징계의 가중) ---------------------------- 이내이거나 --- 징계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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