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6 - 2745 호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 소속자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을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제1조)
나.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으로 명확화(제12조제1항)
다.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 소속자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참여 및 민·관 협력 기반 강화(제13조제4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5.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경로장애인과장(전화: 041-840-8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 32552
- 전화: 041-840-8321, 팩스: 041-840-371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5. 참고사항
이 일부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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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출처 : 공주시 교육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041-840-8321)
□ 제출방법 우편: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FAX: 041-840-371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하고 시행하는”을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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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시행하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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