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 권고하고자 시정권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16일간)
2.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3. 공고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4.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시정권고 수락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1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시정권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 권고하고자 시정권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16일간)
2.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3. 공고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4. 공시송달대상자 :
대상 업체 | 업종 | 위반 사항 | 처분내용 |
상 호 | 소 재 지 | 법 령 | 내 용 |
○○○ ○○ 아카데미 &스튜디오 (대표 김○숙) |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 ○○○층, ○○호 | 계속거래업 | 방문판매법 제34조 | 소비자의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지연 | 시정권고 |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경제교통과(☎031-5191-8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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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청장
시정권고 수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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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권 고 수 락 서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위반사항 및 시정사항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수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영통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