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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자동차등록과2026-10-15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등록과
공고번호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0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불법 명의로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26.10. 30.(금)까지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30.(금) [15일간] 2. 공고대상: 86너4740, 350가4091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2026_140).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0호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불법 명의로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30.(금) [15일간] 2.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운행정지사유 | 비고 | 1 | 86너4740 | 주식회사****엘 |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차량 운행 | 폐업법인 | 2 | 350가4091 | 주식회사***이 |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차량 운행 | 폐업법인 | 3.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 예정을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동의 의사표시를 하고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2026. 10. 30.(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 세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처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운행정지명령 예정일: 2026. 11. 2.(월) 이후 2026. 10. 15. | 수 원 시 장 소 관 부 서 | 자동차등록과 | 담당자 직.성명 | 김경미 | 전 화 번 호 | 031)5191-1603 | [붙임] 의견제출서 (➜ 부동의 시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자동차 등록번호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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