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대가면 암전리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서 시행중인 대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공사 시행구간 도로(군도2호선) 전면 차단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제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통행제한 공고문(군도2호선).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고성군 공고 제2026 - 1802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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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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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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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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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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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 월 15 일
고 성 군 수 |
도로의 종류 | 군도 | 노선명 | 2호선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차량 | 구간 | 대가면 암전리 산101-23 일원 (구간연장 L=300m) |
기간 |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
이유 - 대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군도2호선 공사 시행구간 전면 차단을 통한 안전성 확보 |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군도 2호선(대가~고성) 통행 차량은 지방도 1009호선으로 우회 운행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붙 임 | | 통행 금지 및 우회노선 지정 |
1. 도로의 종류 : 군도 2호선
2. 제 한 구 간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산101-23번지 일원(구간연장 L=300m)
3. 제 한 대 상 : 전차량
4. 제 한 기 간 : 2026. 10. 15. ~ 2027. 6. 15.
5. 이 유 : 대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군도2호선) 공사 시행구간 전면 차단을 통한 안전성 확보
6. 제 한 근 거 : 도로법 76조
다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7. 우 회 노 선: 군도 2호선(대가~고성) 통행 차량은 지방도 1009호선으로 우회 운행
다각형입니다.
통행제한
우회노선
묶음 개체입니다.우회도로: 지방도 1009호선
사각형입니다.군도2호선
사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통행제한구간
사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