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공고대상(261015).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공고 대상자 | | | | | |
구분 | 자동차등록번호 | 성명/상호 | 유효기간만료일 | 검사유효기간 | 주소 | 반송사유
| | 15 | | | |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17호2656 | (주)블*렌트카 | 2026-09-05 | 2025.09.06 ~ 2026.09.05 | 2026.06.07 ~ 2026.10.06 | 이사불명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192나2955 | 배*자 | 2026-09-01 | 2022.09.02 ~ 2026.09.01 | 2026.06.03 ~ 2026.10.02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19어4326 | 백*점 | 2026-09-02 | 2024.09.03 ~ 2026.09.02 | 2026.06.04 ~ 2026.10.06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24도5567 | 정*조 | 2026-09-05 | 2024.09.06 ~ 2026.09.05 | 2026.06.07 ~ 2026.10.06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86나6568 | 주*섭 | 2026-09-01 | 2024.09.02 ~ 2026.09.01 | 2026.06.03 ~ 2026.10.02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88도5458 | 박*희 | 2026-09-06 | 2024.09.07 ~ 2026.09.06 | 2026.06.08 ~ 2026.10.07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88오2670 | 김*렬 | 2026-09-04 | 2025.09.05 ~ 2026.09.04 | 2026.06.06 ~ 2026.10.06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89소1708 | 김*우 | 2026-09-01 | 2025.09.02 ~ 2026.09.01 | 2026.06.03 ~ 2026.10.02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98부0664 | 권*동 | 2026-09-03 | 2026.03.04 ~ 2026.09.03 | 2026.06.05 ~ 2026.10.06 | 수취인불명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 통지 | 22소4429 | 박*곤 | 2026-02-03 | 2024.02.04 ~ 2026.02.03 | 2026.09.02 ~ 2026.10.03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2차 통지 | 259노4293 | 윤*예 | 2026.08.26 | 2024.08.27 ~ 2026.08.26 | 2026.05.28 ~ 2026.09.28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2차 통지 | 38모2322 | 이*주 | 2026.08.26 | 2024.08.27 ~ 2026.08.26 | 2026.05.28 ~ 2026.09.28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2차 통지 | 41고0733 | 최*영 | 2026.08.24 | 2024.08.25 ~ 2026.08.24 | 2026.05.26 ~ 2026.09.28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2차 통지 | 83조3309 | 김*해 | 2026.08.29 | 2025.08.30 ~ 2026.08.29 | 2026.05.31 ~ 2026.09.29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2차 통지 | 84오2196 | 최*철 | 2026.08.22 | 2025.08.23 ~ 2026.08.22 | 2026.05.24 ~ 2026.09.22 | 폐문부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경과 통지 반송분 공고문(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8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이른 시일 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대상: 17호2656 외 14대(15대) (붙임: 공고대상자 참조)
○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 공고내용: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통지 반송분
○ 문 의 처: 경남 고성군청 열린민원과(☎055-670-2156)
2026. 10. 15.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