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경과 통지 반송분 공고문(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8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고 성 군 수
1. 공 고 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경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대상
건설기계등록번호 | 소유자 | 주 소(사용본거지) | 반송사유 |
경남22고1262 | ㈜석*개발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055-67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