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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안전총괄과2026-10-15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53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재난피해자 가족지원·소통전담팀’ 신설 (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4항) 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에 ‘재난피해자 가족지원·소통전담팀’ 신설(별표 1)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업무에 ‘재난 피해자 가족지원·소통전담팀’ 신설(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2층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52)241-7891, 팩스번호 : 052)241-7899 -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0http\://www.bukgu.ulsan.kr);1;0;0;http://www.buk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규칙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10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1”을 “재난피해자 가족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별표 1 및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 | | | | | | | 통합지원본부장 | | | | | | | | | | | | | | | | | 부구청장 | | | | | | | | | | | | | | | | | • 대응·수습 지휘 • 대응활동 조정·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⓭ | • 주민·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공보관 | | | | | 재난피해자 가 족 지 원· 소통전담팀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지원 업무 및 소통전담 | | |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 연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상황총괄반 | |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 | |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 |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대응계획수립 | |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 |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 장비·자재·시설 지원 • 통신·교통 지원 | | • 민원 접수·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➊ | 예산 | | | | ➍ | ➎ | ❽ | ❾ | ⓫ | ⓬ | | | ➌ | ➏ | ➐ | ➓ | | | ➋ | 법률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 ➊ 재난상황관리 | ➋ 긴급 생활안정 지원 | ➌ 긴급 통신 지원 | ➍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➎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➏ 재난관리자원 지원 | ➐ 교통대책 |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❾ 재난현장 환경 정비 | ➓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⓫ 사회질서 유지 | ⓬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 ⓭재난 수습 홍보 | | |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휘협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3pixel, 세로 433pixel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 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현장대응반 |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재난피해자 가족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4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8pixel, 세로 675pixel [별표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4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7pixel, 세로 693pixel | [별표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600b8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5pixel, 세로 435pixel [별표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6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6pixel, 세로 476pixel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심수정(241-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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