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신고지에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황x한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6.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4. 공고방법: 농소2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관리주소: 행정복지센터 주소 확인 필요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51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농소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2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황**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길
황** 재등록
1981-01-2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김한솔 문의전화 : 052-295-6597 )
2026년 10월 15일
농소2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