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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농소2동2026-10-15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농소2동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신고지에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황x한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6.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4. 공고방법: 농소2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관리주소: 행정복지센터 주소 확인 필요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51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농소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2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황**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길 황** 재등록 1981-01-2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김한솔 문의전화 : 052-295-6597 ) 2026년 10월 15일 농소2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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