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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총무과2026-10-15

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방재안전)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5호「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 해당됨에 따라 재공고하여 시행하는 것임.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02b 재공고문(2026 7회) 게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5호「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 해당됨에 따라 재공고하여 시행하는 것임.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주요 담당업무 | 근무예정 부서 | 방재안전 | 지방방재안전 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민방위 시설․장비 관련 업무 ○ 중점관리대상자원 업무 ○ 충무실시계획 업무 ○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 ○ 민방위 관련 훈련 등 업무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상황 매뉴얼 업무 ○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전반 ○ 기타 방재안전 업무 및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안전총괄과 (주40시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방재안전 (일반임기제) [9급(상당)]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원자력안전, 물리적방호, 방사선안전, 방재훈련 분야 근무경력 |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기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시간 및 보수 수준 ※ 세부 근무시간은 채용 후 부서와 협의 임용예정분야 | 근무시간 | 연봉 (근무시간 비례) | 방재안전(일반임기제) | 9급(상당) | 주 40시간 | 35,541천원 |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시 보수(연봉)는 달라질 수 있음 ○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 ※ 면접점수 공개 :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본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 개수 공개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시험 재공고 | ‘26. 10. 15.~’26. 10. 26. |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6. 10. 22.~‘26. 10. 26. | -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10. 29. 예정 |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6. 11. 4.~‘26. 11. 11. 중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1. 20. 예정 |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북구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게재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6. 10. 22.~‘26. 10. 26.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인사팀(북구청 3층)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전에 유선(☎052-241-7213)으로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8.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북구청 1층 민원지적과 10번 창구) ­ 우편접수 시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 5급, 연구관 이상 : 1만원, 6・7급, 연구사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의 경우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을 첨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번역문(공증필) 첨부(필요시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증명서에는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 직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증명서 제출자 중 필요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추가 제출 필요함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출한 경력이 폐업 기관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 어학능력 증빙자료는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연구논문은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원본 제출된 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 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유로 재공고시 기존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용될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0http\://www.bukgu.ulsan.kr);1;0;0;http://www.buk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k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사항 : 총무과(☎ 052-241-7213) - 직무 관련 사항 : 안전총괄과(☎ 052-241-8402)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고 | | | | | 응시자격요건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 그대로 기재 (예: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응시자격요건은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 중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요건을 그대로 기재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2. 응시원서 | | 3. 이력서 | | 4. 자기소개서 | | 5. 직무수행계획서 | | 6. 서류전형 제출서류 |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9.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10. 졸업(학위)증명서 | | 11. 경력(재직)증명서 | | 12.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 13.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 | ② 기타 | | 1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15.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하고, 위 순서대로 제출 (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 | 202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한시임기제 9호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아래 해당 금액의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구입(북구청 1층 민원지적과 10번창구)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연구관 이상: 1만원, 6ㆍ7급, 연구사: 7천원, 8ㆍ9급: 5천원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의 경우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2.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00기업(00팀) | 15.11.10 ~ 현재 | 팀장 | | 상근 | 00상사(00과) | 10.1.2 ~ 15.10.31. | 과장 | | 상근 | ㈜○○○ | 05.7.1. ~ 09.6.30. | 대리 | | 시간제 (주20시간)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OO학 | 05. 2. 15. | 문학사 | OO학 | XX. XX. X. | 문학석사 | OO학 | XX. XX. X. | 공학박사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 경력은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줄 수(추가, 삭제)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해 작성) 4. 경력사항 : 관련분야 경력을 최근 경력순으로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입 내역이 없는 비상근 근무 등의 경우 급여 입금명세서, 은행 거래(입금)내역서, 소득세원천징수내역서)등 증빙서류 첨부 ○ 근무기관 : 기관명과 부서명 모두 작성 ○ 근무기간 : 시작일(년, 월, 일) ~ 종료일(년, 월, 일) ○ 직위 :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의 직위 / (공무원) 5급, 6급 등의 직급 ○ 담당업무 : 실제로 수행한 업무 상세 작성 ○ 근무형태(표기 하지 않을 시 경력 인정되지 않음) - 상근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자 중 전임근무(주40시간)를 하는 경우 - 시간제 : 비전임 근무자 중 시간이 특정되는 경우, 주 근무시간 표기 (예 : 시간제(주20시간)) 5. 학위 ○ 전공분야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공분야 만을 작성 ○ 학위취득(예정)일 : 학위를 취득한 날을 년, 월, 일로 작성 ○ 학위종류 : 문학사, 인문학사, 공학박사 등 학위 종류 작성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 . . . 작 성 자: (서명) | <별지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 작성 요령 - 별도양식은 없으며,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章)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 (유의사항)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하며,【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제출 1. 학위 보유 현황 전공 | 학위 종류 | 학위취득(예정)일 | OO학 | OO학사 | 2005. 2. 28 | OO학 | OO석사 | 2007. 2. 28 | | | | 【작성요령】 ①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2. 관련 분야 경력 및 주요 실적 근무기관 (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무일수 | 직위(급) | 주요업무실적 |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 20XX. X. X ~ 20XX. X. XX | ○년 ○월 ○일 | 의사 (과장)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년월일수로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3.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자격증취득(예정)일 | 자격증 교부기관 | 00자격증 | XXXXXX | 20XX. X. X | 00협회 | | | | | 【작성요령】 ①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자격증만 기재 4. 논문요약서 □ 학위논문 주제 가.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 나.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 5. 수상 실적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전산0000 경진대회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 | | | 6. 기타 실적, 능력 등 | 【작성요령】 ①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사항, 경력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사항, 4대 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 공무원 채용 관리 | 채용절차 종료시까지 ※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 범위에서 보유·이용 |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 채용 관리 | 채용 절차 종료시까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에 따라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 성명, 주민등록번호 |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 <별지 제10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기관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 업무 | 기 간 | 부 서 | 직급(위) | 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술) | 20XX.XX.XX. ~ 20XX.XX.XX. | |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 ○ (전화 : - - ) <참 고>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 근무일수 | 년 월 일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근무기관 주소 및 연락처 : ※ 근무기관의 별도 증명서 발급 서식이 없을 경우 활용 참 고 | 직무기술서 | 직 무 기 술 서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방재안전 | 지방방재안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 안전총괄과 | | | 주요업무 | ○ 민방위 시설․장비 관련 업무 ○ 중점관리대상자원 업무 ○ 충무실시계획 업무 ○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 ○ 민방위 관련 훈련 등 업무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상황 매뉴얼 업무 ○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전반 ○ 기타 방재안전 업무 및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필요지식 | ○ 비상대비 법령 및 지침 숙지 ○ 위기관리 및 훈련 실무 역량 ○ 자원 관리 및 행정 실무 | | | 응시자격요건 | 관련분야 : 방재안전 | 아래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원자력안전, 물리적방호, 방사선안전, 방재훈련 분야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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