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14일간)
3. 공고방법 :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김*아(김제시 금산면 수류로***)
download.gimje
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금산면 공고 제2026-18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 10.)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김제시 금산면장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14일간)
3. 공고방법 :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연번 | 성명 | 주소(도로명) | 송달사유 |
1 | 김*아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수류로 *** | 폐문부재 |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 주민등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김제시 금산면 민원팀(☎063-540-48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