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 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15일간)
3. 공고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5.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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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1149호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 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김 제 시 장
1. 공 고 명: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9.(15일간)
3. 공고방법: 김제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5. 공고대상
번호 | 납세자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홍*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신평로 3** | 폐문부재 | |
6.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김제시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7.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 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 (☎063-540-3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