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10. 15.(목)
2. 대 상 : 건물번호 부여 1건
3. 내 용 :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등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20261015).xlsx
엑셀 첨부 본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 | | | | | |
일련번호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고 시 일 | | 도로명부여사유 | 이동사유 | 비 고
| | | 도로명주소 | 도로명 | | |
1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0-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40 | 20261015 | 20090401 | 중앙로를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 기존 미부여 건물 | 부여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고시 제2026-15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40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 비고 |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으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