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1181호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고 성 군 수(관인 생략)
1. 조 례 명: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17. ~ 2026. 11. 5. (20일간)
3. 제안이유
❍ 금강누리센터에 이어 송지호문화누리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두 시설을 ‘복지누리센터’로 통칭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정)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적 및 용어 정의, 센터 명칭 및 위치(안 제1조~제3조)
❍ 시설 관리·운영,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4조~제5조)
❍ 이용대상 및 이용료, 이용료 감면(안 제6조~제7조, 별표 1)
❍ 시설 사용신청 및 사용료, 사용료 감면(안 제8조~제9조, 별표 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6. 11. 5일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
(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할 곳
- 주 소: (우)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복지과 복지행정팀
- 전화번호: 033-680-3311 (FAX 033-680-3168)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6. 조례(안):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복지누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놀이·문화·체육·교육 등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사용신청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0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를 말한다.
7.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과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강누리센터는 거진읍 벌평로 66-4에 둔다.
2. 송지호문화누리센터는 죽왕면 송지호로 36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관리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키즈카페는 어린이날(5월 5일)에 운영한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점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시설별 이용대상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면제 등) ① 군수는 키즈카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면제대상은 고성군민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4. 다자녀(둘 이상) 가정의 아동
5. 24개월 미만의 유아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①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미리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고성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변상책임) 이용자 및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한 것으로 본다.
■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이용대상 및 이용료(제6조 관련)
키즈카페
❍ 이용대상: 9세 이하(주민등록 연령 기준)
❍ 이 용 료
시설명 | 이용 시간 | 개인 | 단체 | 보호자 |
고성군민 | 관외자 | 고성군민 | 관외자 |
금강누리센터 | 2시간 | 5,000원 | 8,000원 | 2,000원 | 무료 |
송지호 문화누리센터 | 2시간 | 7,000원 | 12,000원 | 3,000원 | 5,000원 | 무료 |
종일 | 12,000원 | 17,000원 | 5,000원 | 7,000원 | 무료 |
※ 유치원·어린이집 및 아동 관련 시설은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단체요금 적용
※ 보호자 무료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보호자는 1명당 2,000원 부과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 이용대상: 제한 없음
❍ 이 용 료
일반 | 아동·노인·단체 | 청소년·군인 | 비고 |
고성군민 | 관외자 |
3,000원 | 5,000원 | 2,500원 | 3,000원 | 1게임(2시간) 기준 |
체력단련실
❍ 이용대상: 13세 이상(주민등록 연령 기준)
❍ 이 용 료: 무료
■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명 | 사용료 | 비고 |
다목적실 | 30,000원 | 2시간 기준 |
노인문화교실 | 20,000원 | 2시간 기준 |
프로그램실 | 20,000원 | 2시간 기준 |
■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사용신청서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사용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신청시설 | 센터명 |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
사용인원 | | 사용료 | 원 |
사용목적 | |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시설 사용승인, 사용료 부과·징수 및 사용 현황 관리 - 수집·이용 항목: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유기간: 해당 업무 처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사용승인서 |
센 터 명 | | 사용시설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사용기간 | | 사 용 료 | 원 |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병역법 |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 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기존 운영 중인 금강누리센터와 신규 운영 예정인 송지호문화누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고성군 복지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 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 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2027년~2031년(5년)
- 기준가격: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
- 산정방법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을 기초로 비용 산정
·연도별 비용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비용의 4%를 증액하여 산정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수입은 2026년 1~9월 실제 수입액과 10~12월 예상 수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수입액을 산정하고, 이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나. 추계 결과
- 1년(2027년) 소요비용
시설명 | 구 분 | 지출예상액 (천원) | 산출기초 | 비 고 |
계 | 754,935 | | |
금강누리센터 | 소계 | 490,925 | | |
민간위탁금 | 400,660 | 33,388,333원×12월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일반운영비 | 29,945 | 2,495,416원×12월 | 안전관리 용역비, 렌탈비, 사무비 등 |
공공운영비 | 60,320 | 5,026,666원×12월 |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보수비 |
송지호 문화누리 센터 | 소계 | 264,010 | | |
민간위탁금 | 215,754 | 17,979,500원×12월 | 인건비, 운영비 등 |
일반운영비 | 21,376 | 1,781,333원×12월 | 안전관리 용역비, 렌탈비, 사무비 등 |
공공운영비 | 26,880 | 2,240,000원×12월 | 공공요금 |
- 5년간 총 소요비용: 4,088,970천원
- 5년간 예상 세입: 74,09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군비 및 세외수입
3. 작 성 자
작 성 자 | 고성군 복지과장 정현순 |
연 락 처 | (033) 680-331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14,818 | 14,818 | 14,818 | 14,818 | 14,818 | 74,090 |
이용료 및 사용료 | 14,818 | 14,818 | 14,818 | 14,818 | 14,818 | 74,090 |
| | | | | | |
세 출 | 754,935 | 785,132 | 816,537 | 849,199 | 883,167 | 4,088,970 |
금강누리센터 | 490,925 | 510,562 | 530,984 | 552,224 | 574,313 | 2,659,008 |
송지호문화누리센터 | 264,010 | 274,570 | 285,553 | 296,975 | 308,854 | 1,429,962 |
| | | | | | |
재원 조달 | 754,935 | 785,132 | 816,537 | 849,199 | 883,167 | 4,088,97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754,935 | 785,132 | 816,537 | 849,199 | 883,167 | 4,088,970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14,818 | 14,818 | 14,818 | 14,818 | 14,818 | 74,090 |
군 비 | 740,117 | 770,314 | 801,719 | 834,381 | 868,349 | 4,014,880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민간자본 | | | | | | |
해외자본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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