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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민원서비스과2026-10-1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서비스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20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 12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구 군 수 1. 공고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3. 송달대상 : 성보이앤씨 종합건설주식회사(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73, 202호) 연번 | 사업게획승인번호 | 사업주체 | 대지위치 | 주용도 | 1 | 2019-지적건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성보이앤씨 종합건설 주식회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27 | 공동주택 | 4.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구군 민원서비스과 주택팀(☎033-480-235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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