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02-23호(2002.10.24.)로 최초 결정된 양구 군계획시설(시설:공간시설_소공원4)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양구 군계획시설(시설 : 공간시설_소공원4)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군계획시설(시설공간시설_소공원4)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주민의견 공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202호
양구 군계획시설(시설:공간시설_소공원4 등)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주민 의견 공람 · 공고
양구군 고시 제2002-23호(2002.10.24.)로 최초 결정된 양구 군계획시설(시설:공간시설_소공원4)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양구 군계획시설(시설 : 공간시설_소공원4)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양 구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2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양구 군계획시설(시설:공간시설_소공원4) 사업
나. 명칭 : 방산면사무소 뒤 소공원 조성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 전체면적 | 실 시 계 획 | 비고 |
세부시설명 | 실시계획 면적 |
공간시설 | 889㎡ | 소공원 | 889㎡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양구군수(도시교통과)
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5.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7년 5월 31일
6. 열람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30일,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