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캠프 라과디아(1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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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시 제2026-203호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1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1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련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031-828-44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0http\://eum.go.kr)에서;1;0;0;http://eum.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5.
의 정 부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1 |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구역 | 의정부동 256-8 일원 | 49,146 | - | 49,146 | |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49,146 | - | 49,146 | 100.0 | |
주거 지역 | 소계 | 7,032 | - | 7,032 | 14.3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474 | - | 5,474 | 11.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58 | - | 1,558 | 3.2 | |
상업 지역 | 소계 | 42,114 | - | 42,114 | 85.7 | |
일반상업지역 | 42,114 | - | 42,114 | 85.7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특정용도제한지구
※ ( )는 전체 면적임.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위 치 | 특정용도 제한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3 | 특정용도 제한지구 | 의정부동 일원 |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 | 33,010 (234,93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4-5052호 (2004.05.28) |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2-2 | 중로2-2 | ∙도로 폭원 변경 (B=15.5~16.25m) | ∙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
중로3-5 | 중로3-5 | ∙도로 폭원 변경 (B=12.5m) | ∙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
소로2-1 | - | ∙도로 폐지 (B=8m, L=46m) | ∙ 주택건설 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도로 폐지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2 | 1 | 30~36.3 | 주간선 도로 | 2,620 (125) | 11호광장 | 대로2-1 | 일반도로 | 백석천 | 경고 제460호 93.12.24 | |
기정 | 대로 | 2 | 4 | 30~36 | 주간선 도로 | 3,100 (380) | 대2-5 | 중로2-3 | 일반도로 | 백석천 | 경고 제 143호 86.4.4 | |
기정 | 중로 | 2 | 1 | 15 | 국지도로 | 56 | 대로2-4 | 소로3-66 | 일반도로 | | 경고제2014-8호 2014. 1. 16 | |
기정 | 중로 | 2 | 2 | 15~ 15.75 | 국지 도로 | 149 | 대로2-4 | 의정부동 463-1 | 일반 도로 |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
변경 | 중로 | 2 | 2 | 15.5~ 16.25 | 국지 도로 | 149 | 대로2-4 | 의정부동 463-1 | 일반 도로 |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
기정 | 중로 | 2 | 3 | 15 | 국지 도로 | 58 | 중로2-2 | 의정부동 253-66 | 일반 도로 |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
기정 | 중로 | 3 | 3 | 12 | 국지 도로 | 127 | 대로2-4 | 중로2-1 | 일반 도로 |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
기정 | 중로 | 3 | 4 | 12~ 21.6 | 보조간선도로 | 2,000 (20) | 광로3-1 | 대로3-1 | 일반 도로 | | 건고 37호 (1976.3.27.) | |
기정 | 중로 | 3 | 5 | 12 | 국지 도로 | 89 | 대로2-1 | 중로2-2 | 일반 도로 |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
변경 | 중로 | 3 | 5 | 12.5 | 국지 도로 | 89 | 대로2-1 | 중로2-2 | 일반 도로 |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46 | 소로1-3 | 의정부동 258-27 | 일반 도로 |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
폐지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46 | 소로1-3 | 의정부동 258-27 | 일반 도로 |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
나)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1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의정부동 258-52 일원 | 994 | - | 994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
다) 철도: 변경없음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 )는 전체 연장임.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4 | 철도 | 도시철도 (경전철) | 신곡동 741-3 | 고산동 656-2 | 회룡역 | 677 (11,076) | ․정거장(14개소) : 59,827.5 ․차량기지(1개소): 43,845 | 의정부고시 제2007-850호 (2007.7.30.) | 정거장 1개소 포함 |
2) 공간시설: 변경없음
가)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공원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2 | 소공원 | 소공원 | 의정부동 258-51일원 | 710 | - | 710 | 경고 제2014-8호 (2014.1.16.)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최소개발규모: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최소개발규모 미만으로 분할되는 필지는 적용 제외
※ 기존(결정고시 이전) 필지 면적이 최소개발규모 미만인 필지라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필지는 적용 제외
구분 | 최소개발규모(㎡) | 비고 |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 |
2)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가)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E | E1 | 3,124 | 의정부동 | 240-39 | 537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의정부동 | 240-40 | 520 |
의정부동 | 240-250 | 212 |
의정부동 | 240-106 | 285 |
의정부동 | 240-130 | 993 |
의정부동 | 240-275 | 13 |
의정부동 | 240-140 | 51 |
의정부동 | 240-141 | 178 |
의정부동 | 240-147 | 69 |
의정부동 | 240-153 | 56 |
의정부동 | 240-171 | 210 |
E2 | 3,855 | 의정부동 | 240-44 | 1,283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의정부동 | 240-45 | 1,186 |
의정부동 | 240-109 | 795 |
의정부동 | 240-127 | 145 |
의정부동 | 240-141 | 296 |
의정부동 | 240-142 | 150 |
E3 | 7,066 | 의정부동 | 240-77 | 278 | <공동개발지정 : 인접필지 동일소유자> ① : 240-143 + 240-233 ② : 258-17 + 258-18 E3-1, E3-2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의정부동 | 240-143 | 134 |
의정부동 | 240-231 | 347 |
의정부동 | 240-233 | 75 |
의정부동 | 247-2 | 2 |
의정부동 | 247-16 | 29 |
의정부동 | 255-8 | 421 |
의정부동 | 255-78 | 356 |
의정부동 | 256-8 | 55 |
의정부동 | 257-1 | 11 |
의정부동 | 257-2 | 30 |
의정부동 | 257-3 | 1,238 |
의정부동 | 258-14 | 101 |
의정부동 | 258-16 | 776 |
의정부동 | 258-17 | 10 |
의정부동 | 258-18 | 34 |
의정부동 | 258-27 | 2,279 |
의정부동 | 258-50 | 475 |
의정부동 | 258-100 | 415 |
※ 인근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지의 분할․합병 가능(단, 분할․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 출입이 가능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지분할가능선의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부정형 또는 세장비 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 획지면적은 확정측량 시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면적의 변경은 경계측량 면적을 반영한 사항으로, 획지면적의 합계와는 상이함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E | E4 | 9,076.9 | 의정부동 | 251-55 | 452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획지면적 합계: 9,127㎡ |
의정부동 | 251-58 | 136 |
의정부동 | 252-15 | 236 |
의정부동 | 252-25 | 1,038 |
의정부동 | 252-39 | 40 |
의정부동 | 253-14 | 1,272 |
의정부동 | 253-15 | 69 |
의정부동 | 253-16 | 2 |
의정부동 | 253-18 | 89 |
의정부동 | 253-19 | 2,758 |
의정부동 | 253-21 | 688 |
의정부동 | 253-22 | 532 |
의정부동 | 253-23 | 281 |
의정부동 | 253-26 | 73 |
의정부동 | 253-27 | 38 |
의정부동 | 253-29 | 242 |
의정부동 | 253-51 | 294 |
의정부동 | 255-11 | 8 |
의정부동 | 255-19 | 167 |
의정부동 | 255-20 | 137 |
의정부동 | 255-21 | 574 |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E | E1 | 3,124 | 의정부동 | 240-39 | 537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의정부동 | 240-40 | 520 |
의정부동 | 240-250 | 212 |
의정부동 | 240-106 | 285 |
의정부동 | 240-130 | 993 |
의정부동 | 240-275 | 13 |
의정부동 | 240-140 | 51 |
의정부동 | 240-141 | 178 |
의정부동 | 240-147 | 69 |
의정부동 | 240-153 | 56 |
의정부동 | 240-171 | 210 |
E2 | 3,855 | 의정부동 | 240-44 | 1,283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의정부동 | 240-45 | 1,186 |
의정부동 | 240-109 | 795 |
의정부동 | 240-127 | 145 |
의정부동 | 240-141 | 296 |
의정부동 | 240-142 | 150 |
E3 | 7,351.5 | 의정부동 | 240-77 | 273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의정부동 | 240-143 | 134 |
의정부동 | 240-231 | 347 |
의정부동 | 240-233 | 75 |
의정부동 | 247-2 | 2 |
의정부동 | 247-16 | 29 |
의정부동 | 255-8 | 395 |
의정부동 | 255-78 | 356 |
의정부동 | 256-8 | 3,230.5 |
의정부동 | 256-13 | 316.5 |
의정부동 | 256-14 | 360 |
의정부동 | 257-1 | 11 |
의정부동 | 257-2 | 95 |
의정부동 | 258-16 | 776 |
의정부동 | 258-17 | 10 |
의정부동 | 258-18 | 34 |
의정부동 | 258-50 | 496 |
의정부동 | 258-100 | 411.5 |
※ 인근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지의 분할․합병 가능(단, 분할․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 출입이 가능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지분할가능선의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부정형 또는 세장비 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 획지면적은 확정측량 시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면적의 변경은 경계측량 면적을 반영한 사항으로, 획지면적의 합계와는 상이함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E | E4 | 9,076.9 | 의정부동 | 251-55 | 452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획지면적 합계: 9,127㎡ |
의정부동 | 251-58 | 136 |
의정부동 | 252-15 | 236 |
의정부동 | 252-25 | 1,038 |
의정부동 | 252-39 | 40 |
의정부동 | 253-14 | 1,272 |
의정부동 | 253-15 | 69 |
의정부동 | 253-16 | 2 |
의정부동 | 253-18 | 89 |
의정부동 | 253-19 | 2,758 |
의정부동 | 253-21 | 688 |
의정부동 | 253-22 | 532 |
의정부동 | 253-23 | 281 |
의정부동 | 253-26 | 73 |
의정부동 | 253-27 | 38 |
의정부동 | 253-29 | 242 |
의정부동 | 253-51 | 294 |
의정부동 | 255-11 | 8 |
의정부동 | 255-19 | 167 |
의정부동 | 255-20 | 137 |
의정부동 | 255-21 | 574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정
※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건축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E | E1, E2, E3-1, E3-2 | 용도 | 허용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소매시장) 및 다목(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단,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구 분 | 주상복합건축물 | 주상복합 외 건축물 |
기준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 기준용적률 |
70%미만 | 800% |
70%이상 80%미만 | 700% |
80%이상 90%미만 | 600% |
800% |
상한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 상한용적률 |
70%미만 | 920% |
70%이상 80%미만 | 805% |
80%이상 90%미만 | 690% |
920% |
|
높이 | ∙최고층수 : - ∙최저층수 : 3층이상 | 결정 도면 참조 |
배치 및 형태, 색채 | ∙‘다 기타에 관한 계획’ 중 ‘4) 경관에 관한 계획’ 준수 ∙대로2-4호선변 상업․업무시설용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경관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계획 반영여부, 의정부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협의 | |
건축선 | ∙대로(폭원이 25m 이상 40m 미만)변 : 3m, 5m - 대로2-4호선 건축한계선 5m 중 도로변 3m는 공공조경으로 조성하고, 공공조경 조성방법은 본 조서 ‘다 기타에 관한 계획’의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공공조경’의 내용을 준수 하여 조성한다. ∙중로(폭원이 12m 이상 25m 미만)변 : 2m ∙소로(폭원이 12m 미만인 도로)변 : 2m | 결정 도면 참조 |
※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건축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E | E3-3, E4 | 용도 | 허용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목, 마목, 차목 중 장의사, 카목 중 교습소 및 직업훈련소, 거목, 너목, 더목, 러목 중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소매시장) 및 다목(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단,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구 분 | 주상복합건축물 | 주상복합 외 건축물 |
기준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 기준용적률 |
70%미만 | 800% |
70%이상 80%미만 | 700% |
80%이상 90%미만 | 600% |
800% |
상한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 상한용적률 |
70%미만 | 920% |
70%이상 80%미만 | 805% |
80%이상 90%미만 | 690% |
920% |
|
높이 | ∙최고층수 : - ∙최저층수 : 3층이상 | 결정 도면 참조 |
배치 및 형태, 색채 | ∙‘다 기타에 관한 계획’ 중 ‘4) 경관에 관한 계획’ 준수 ∙대로2-4호선변 상업․업무시설용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경관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계획 반영여부, 의정부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협의 | |
건축선 | ∙대로(폭원이 25m 이상 40m 미만)변 : 3m, 5m - 대로2-4호선 건축한계선 5m 중 도로변 3m는 공공조경으로 조성하고, 공공조경 조성방법은 본 조서 ‘다 기타에 관한 계획’의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공공조경’의 내용을 준수 하여 조성한다. ∙중로(폭원이 12m 이상 25m 미만)변 : 2m ∙소로(폭원이 12m 미만인 도로)변 : 2m | 결정 도면 참조 |
■ 변경
※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건축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E | E1, E2 | 용도 | 허용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소매시장) 및 다목(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단,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
건폐율 | | |
용적률 | 구 분 | 주상복합건축물 | 주상복합 외 건축물 |
기준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 기준용적률 |
70%미만 | 800% |
70%이상 80%미만 | 700% |
80%이상 90%미만 | 600% |
800% |
상한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 상한용적률 |
70%미만 | 920% |
70%이상 80%미만 | 805% |
80%이상 90%미만 | 690% |
920% |
|
높이 | ∙최고층수 : - ∙최저층수 : 3층이상 | 결정 도면 참조 |
배치 및 형태, 색채 | ∙‘바 기타에 관한 계획’ 중 ‘4).경관에 관한 계획’ 준수 ∙대로2-4호선변 상업․업무시설용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경관 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계획 반영여부, 의정부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협의 | |
건축선 | ∙대로(폭원이 25m 이상 40m 미만)변 : 3m, 5m - 대로2-4호선 건축한계선 5m 중 도로변 3m는 공공조경으로 조성하고, 공공조경 조성방법은 본 조서 ‘바 기타에 관한 계획’의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공공조경’의 내용을 준수하여 조성한다. ∙중로(폭원이 12m 이상 25m 미만)변 : 2m | 결정 도면 참조 |
※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건축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E | E3-3, E4 | 용도 | 허용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목, 마목, 차목 중 장의사, 카목 중 교습소 및 직업훈련소, 거목, 너목, 더목, 러목 중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소매시장) 및 다목(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단,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구 분 | 주상복합건축물 | 주상복합 외 건축물 |
기준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 기준용적률 |
70%미만 | 800% |
70%이상 80%미만 | 700% |
80%이상 90%미만 | 600% |
800% |
상한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 상한용적률 |
70%미만 | 920% |
70%이상 80%미만 | 805% |
80%이상 90%미만 | 690% |
920% |
|
높이 | ∙최고층수 : - ∙최저층수 : 3층이상 | 결정 도면 참조 |
배치 및 형태, 색채 | ∙‘바 기타에 관한 계획’ 중 ‘4).경관에 관한 계획’ 준수 ∙대로2-4호선변 상업․업무시설용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경관 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계획 반영여부, 의정부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협의 | |
건축선 | ∙대로(폭원이 25m 이상 40m 미만)변 : 3m, 5m - 대로2-4호선 건축한계선 5m 중 도로변 3m는 공공조경으로 조성하고, 공공조경 조성방법은 본 조서 ‘바 기타에 관한 계획’의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공공조경’의 내용을 준수하여 조성한다. ∙중로(폭원이 12m 이상 25m 미만)변 : 2m | 결정 도면 참조 |
2)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건축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1 | 주1 | 용도 | 허용 용도 |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단,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
건폐율 | ∙70% 이하(단,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에 의거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90%까지 완화 가능) | |
용적률 | ∙800%이하 | |
높이 | ∙관련규정에 따름 | |
배치 및 형태, 색채 | ∙‘바 기타에 관한 계획’ 중 ‘4) 경관에 관한 계획’ 준수 | |
건축선 | ∙주차장변 : 1.5m | 결정 도면 참조 |
기타 | ∙높이 제한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②항」기준에 의한다. | |
바.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구역 전체 | ∙ 대지안의 조경 : 의정부시 건축조례 및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름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 인도와 접하여 동일한 포장재료 및 포장패턴 사용을 유도하며 차량 및 보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설치 금지 (단, 차량이 출입하는 내부도로는 제외)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도로 또는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 - 공개공지는 가로환경과 연계한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능한 한곳에 집중하여 설치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 유도 - 공개공지의 설치대상 건축물, 설치면적, 조성방식 등은 의정부시 건축조례 및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등에 따름 ∙공공조경(별첨 1의 공공조경 조성 예시도 참조) - 지침도상 대로2-4호선변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1.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 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2.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공공조경을 통과하는 보행로 조성시 최소폭을 1.5m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보도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석을 시공하여 포장재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50cm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식재는 <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구역 전체 | <표 1>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구 분 | 식재수량 | 식재규격 | 상록수 비율 |
교 목 | 0.1주/㎡ | - 수고 1.5m이상 - 흉고직경 5cm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이상 또는 수관폭 0.8m이상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수량의 20퍼센트 이상 |
관 목 | 1.0주/㎡ | - |
※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공공보행통로
- 지침도상에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3m이상으로 한다.
2.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곳은 ‘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3.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4.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5.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블록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문양포장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6. 건축물을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설치할 수 없다.
|
■ 변경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구역 전체 | ∙대지안의 조경 : 의정부시 건축조례 및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름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 인도와 접하여 동일한 포장재료 및 포장패턴 사용을 유도하며 차량 및 보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설치 금지(단, 차량이 출입하는 내부도로는 제외)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도로 또는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 - 공개공지는 가로환경과 연계한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능한 한곳에 집중하여 설치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 유도 - 공개공지의 설치대상 건축물, 설치면적, 조성방식 등은 의정부시 건축조례 및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등에 따름 ∙공공조경(별첨 1의 공공조경 조성 예시도 참조) - 지침도상 대로2-4호선변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1.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 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2.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공공조경을 통과하는 보행로 조성시 최소폭을 1.5m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보도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석을 시공하여 포장재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50cm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구역 전체 | 3. 식재는 <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구 분 | 식재수량 | 식재규격 | 상록수 비율 |
교 목 | 0.1주/㎡ | - 수고 1.5m이상 - 흉고직경 5cm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이상 또는 수관폭 0.8m이상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수량의 20퍼센트 이상 |
관 목 | 1.0주/㎡ | - |
※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공공보행통로
- 지침도상에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2m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곳은 ‘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3.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4.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5.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블록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문양포장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6. 건축물을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설치할 수 없다.
|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구역 전체 | ∙차량출입구 등 교통처리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를 보도와 연계하여 활용 | |
3) 용적률완화(인센티브) 계획: 변경없음
주1)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의 인센티브는 「경기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2절 (4)항 적용.
주2) 공개공지 인센티브 계획은 「국토해양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3 (1) 적용.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에 조성되는 보도면적은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 건축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항 목 | 적용기준 | 완 화 내 용 | 비 고 |
공동개발 | 자율적 공동개발시 | 상업·업무 시설용지 | 기준용적률×α | - 상한용적률 범위내 용적률 완화 - α는 별표2 참조 |
공개공지 | 의무면적 초과 설치시 | 상업·업무 시설용지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기준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이내 | - 주2) -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별도의 추가 용적률 가산할 수 있음. |
<별표 1 : 상업·업무시설용지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α)>
※ 대지분할가능선을 준수하여 공동개발할 경우 기준용적률의 115% 적용
면적 필지수 | 300㎡ 이상 500㎡ 미만 | 500㎡ 이상 700㎡ 미만 | 700㎡ 이상 900㎡ 미만 | 900㎡ 이상 |
2필지 | 102% | 104% | 106% | 108% |
3필지 | 104% | 106% | 108% | 110% |
4필지 | 106% | 108% | 110% | 112% |
5필지 이상 | 108% | 110% | 112% | 114% |
4) 경관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 적 용 기 준 |
상업 업무 용지 | ∙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하여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유도 하고, 높이․ 층수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도록 계획 ∙ 전면 길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각적 분절을 실시하여 가로경관과의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도로와 접한 1층 전면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셔터로 처리 ∙ 건축물의 옥탑층의 높이는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건물과 조화되는 마감자재 사용으로 도시 미관향상을 도모 ∙ 실외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건축물의 외장재 및 색상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연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하고 기단부의 마감 외장재는 석재 등의 재질을 사용 ∙건물의 1층바닥과 도로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강화 ∙ 피로티로 설계할 경우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데크․의자 등의 휴게기능과 천장 및 벽면 등에 그림․그래픽 등을 연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마련 되도록 계획 ∙25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는 중간층에 피난과 주민휴식을 위한 SKY PARK를 계획 ∙ 본 조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및 ‘의정부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대로2-4호선변 상업․업무시설용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경관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계획 반영여부, 의정부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협의 |
주차장 |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하여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높이 ․층수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옥탑층의 높이는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건물과 조화되는 마감자재 사용으로 도시 미관향상을 도모 ∙실외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건축물의 외장재 및 색상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연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하고 기단부의 마감 외장재는 석재 등의 재질을 사용 ∙본 조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및 ‘의정부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변경
구 분 | 적 용 기 준 |
상업 업무 용지 | ∙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하여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유도 하고, 높이․층수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도록 계획 ∙ 전면 길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각적 분절을 실시하여 가로경관과의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도로와 접한 1층 전면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셔터로 처리 ∙ 건축물의 옥탑층의 높이는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건물과 조화되는 마감자재 사용으로 도시 미관향상을 도모 ∙ 실외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건축물의 외장재 및 색상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연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하고 기단부의 마감 외장재는 석재 등의 재질을 사용 ∙ 건물의 1층바닥과 도로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강화 ∙ 피로티로 설계할 경우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데크․의자 등의 휴게기능과 천장 및 벽면 등에 그림․그래픽 등을 연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마련 되도록 계획 ∙ 본 조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경관계획’ 및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대로2-4호선변 상업․업무시설용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경관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계획 반영여부, 의정부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협의 |
주차장 | ∙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하여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유도 하고, 높이․층수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옥탑층의 높이는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건물과 조화되는 마감자재 사용으로 도시 미관향상을 도모 ∙ 실외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건축물의 외장재 및 색상은 당해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연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하고 기단부의 마감 외장재는 석재 등의 재질을 사용 ∙ 본 조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경관계획’ 및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색채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 적 용 기 준 |
구역전체 (공통) | ∙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배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활력이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중채도 고명도의 노란색(yellow) 권장 - 주조색 : 명도 8 이상, 채도 3이하, 10R~10Y - 보조색 : 명도 3~7, 채도 7이하, Y60R~Y - 강조색 : 원색 제한. 중채도의 짙은 옐로우 계열 - 권장재료 : 자연소재의 외장재, 식재, 목재, 무광택 도색 ∙본 조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상업·업무용지 주차장 | ∙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공간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는 색 적용 원칙으로 하며 깨끗하고 모던한 컬러 배색 또는 기본 자재의 색을 활용 ∙ 상업 시설의 동일 입면에 설치되는 간판간의 전체적인 색조를 건물의 주조색과 조화되도록 하고 고채도의 강조색은 가능한 최소화 ∙ 업무시설 밀집 지역의 경우 차분하고 대비가 적은 색조 배색을 원칙으로 하며 깔끔하고 심플한 경관 조성 ∙ 대로2-4호선변 상업․업무시설용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경관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계획 반영여부, 의정부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협의 |
■ 변경
구 분 | 적 용 기 준 |
구역전체 (공통) | ∙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배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활력이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중채도 고명도의 노란색(yellow) 권장 - 주조색 : 명도 8 이상, 채도 3이하, 10R~10Y - 보조색 : 명도 3~7, 채도 7이하, Y60R~Y - 강조색 : 원색 제한. 중채도의 짙은 옐로우 계열 - 권장재료 : 자연소재의 외장재, 식재, 목재, 무광택 도색 ∙ 본 조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경관계획’ 및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상업·업무용지 주차장 | ∙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공간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는 색 적용 원칙으로 하며 깨끗하고 모던한 컬러 배색 또는 기본 자재의 색을 활용 ∙ 상업 시설의 동일 입면에 설치되는 간판간의 전체적인 색조를 건물의 주조색과 조화되도록 하고 고채도의 강조색은 가능한 최소화 ∙ 업무시설 밀집 지역의 경우 차분하고 대비가 적은 색조 배색을 원칙으로 하며 깔끔하고 심플한 경관 조성 ∙ 대로2-4호선변 상업․업무시설용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경관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계획 반영여부, 의정부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협의 |
다) 담장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적 용 기 준 |
상업·업무용지 주차장 |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 금지 |
라) 옥외광고물 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 적 용 기 준 |
구역전체 | ∙ 본 조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정부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의정부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등 관계법령 등에 따름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1)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1층의 경우 층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3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 이상인 건물은 5층까지 설치를 완화 할 수 있다. 3) 건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1~3층 까지 60cm이하, 4층~5층은 70cm이하로 한다. 나) 4층 이상 건물의 최상층에는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글자 크기는 5층 이하의 건물은 75cm이하, 6층 이상 건물은 90cm이하로 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해당 업소 폭의 80% 이내로 설치하여야 되며, 동일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5)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한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2줄로 표시할 경우에는 가로 길이의 50%이내, 글자크기는 30cm 이내로 표시가능하며 가로형간판의 면적이 5㎡이하의 경우에도 「의정 부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건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해당 건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표지판의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에 대하여는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구 분 | 적 용 기 준 |
구역전체 | 7)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대형쇼핑센터의 건물상단에 건물명 표기시 광고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가) 글자크기와 업소명 로고는 2m 이내로 입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가로는 건물폭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글자크기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간판의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세로쓰기를 할 수 있다. 3) 건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물 전면 폭이 10m이하는 1줄로, 10m를 초과 할 경우에는 건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할 수 있다. 5) 간판규격은 가로 90cm(게시틀 포함 100cm), 세로 80cm 이하로, 모서리커브형은 가로 80cm, 세로 70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내 돌출 가로폭은 통일시켜야 한다. 6)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비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설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개별 업소형』의 경우 해당 업소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까지의 높이는 3m이하로 하여야 한다. 조형물 형태일 경우 4m까지 가능하며, 1면의 면적이 4㎡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통합 유도형』의 경우 도로 폭이 6m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이상인 경우 지면으로 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4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이 4㎡ 이내로 하여야 한다.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4개 업소 이하인 경우 지면 으로 부터 간판 상단 까지의 높이는 3m이하로 5개 업소 이상인 경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 까지의 높이는 4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이 4㎡ 이내로 하여야 한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 옥상간판의 신규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종합병원 및 대형 쇼핑센터에 한하여 건물옥상 바닥의 안쪽에 1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2) 옥상바닥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구조물의 높이는 건물 끝선에서 3m이내, 구조물 의 가로 규격은 10m 이내로 하며, 글자크기는 높이 2m이내의 입체형으로 한다.(글씨는 구조물안에 표기하여야 하며 구조물은 골조형태로 하여야 한다.)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은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전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흰색의 글자로 시트지에 한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글자크기는 3층이하 20cm, 4층~6층 30cm, 7층이상은 40cm이내이며 가로크기는 창문 폭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안전띠 형태는 1층만 허용한다. 3) 세로높이는 1층은 광고물의 상단이 창문 하단부에서 1.3m 높이로 하고 2층 이상은 창문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로형 간판․애드벌룬 1) 세로형 간판․애드벌룬의 설치를 금지한다. |
■ 변경
구 분 | 적 용 기 준 |
구역전체 | ∙ 본 조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정부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의정부시 경관계획」,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등 관계법령 등에 따름 ∙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1)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1층의 경우 층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3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 이상인 건물은 5층까지 설치를 완화 할 수 있다. 3) 건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1~3층 까지 60cm이하, 4층~5층은 70cm이하로 한다. 나) 4층 이상 건물의 최상층에는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글자 크기는 5층 이하의 건물은 75cm이하, 6층 이상 건물은 90cm이하로 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해당 업소 폭의 80% 이내로 설치하여야 되며, 동일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5)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한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2줄로 표시할 경우에는 가로길이의 50%이내, 글자크기는 30cm 이내로 표시가능하며 가로형간판의 면적이 5㎡이하의 경우에도「의정부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건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해당 건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 표지판의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에 대하여는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대형쇼핑센터의 건물상단에 건물명 표기시 광고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가) 글자크기와 업소명 로고는 2m 이내로 입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가로는 건물폭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글자크기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간판의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세로쓰기를 할 수 있다. 3) 건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물 전면 폭이 10m이하는 1줄로, 10m를 초과 할 경우에는 건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할 수 있다. 5) 간판규격은 가로 90cm(게시틀 포함 100cm), 세로 80cm 이하로, 모서리커브형은 가로 80cm, 세로 70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내 돌출 가로폭은 통일시켜야 한다. 6)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비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설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개별 업소형』의 경우 해당 업소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3m이하로 하여야 한다. 조형물 형태일 경우 4m까지 가능하며, 1면의 면적이 4㎡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통합 유도형』의 경우 도로 폭이 6m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4개 업소 이하인 경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3m이하로 5개 업소 이상인 경우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4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이 4㎡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 옥상간판의 신규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종합병원 및 대형 쇼핑센터에 한하여 건물옥상 바닥의 안쪽에 1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2) 옥상바닥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구조물의 높이는 건물 끝선에서 3m이내, 구조물의 가로규격은 10m 이내로 하며, 글자크기는 높이 2m이내의 입체형으로 한다.(글씨는 구조물안에 표기 하여야 하며 구조물은 골조형태로 하여야 한다.) |
구 분 | 적 용 기 준 |
구역전체 | ∙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은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전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흰색의 글자로 시트지에 한하여 상호 또는 브랜드명과 보조표기 내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글자크기는 3층이하 20cm, 4층~6층 30cm, 7층이상은 40cm이내이며 가로크기는 창문 폭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안전띠 형태는 1층만 허용한다. 3) 세로높이는 1층은 광고물의 상단이 창문 하단부에서 1.3m 높이로 하고 2층 이상은 창문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창문 또는 출입문 내․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전광류,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세로형 간판․애드벌룬 1) 세로형 간판․애드벌룬의 설치를 금지한다. |
마)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적 용 기 준 |
기정 | 구역전체 | ∙차량 및 보행결절부와 주요 시설물의 입구에 배치할 것을 원칙으로, 다른 환경조형물과 적절한 통합배치를 유도한다. ∙장소, 위치, 성격별로 특성을 부여하고 거리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 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 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로의 기능 및 이용자 행태분석을 통해 가로공간의 유형을 분류, 각 가로공간 성격에 맞게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밀도를 조절하여 실제 적용시 효율적인 가로시설물 배치 ∙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 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 설치 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안내시설, 조명시설, 파고라, 벤치 등 휴식시설, 우체통, 전화박스, 펀치시설 등을 집단배치 유도한다.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은 통합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예:볼라드와 조명등겸 벤취, 수목보호대와 벤취, 플랜터와 조명시설 등) ∙통합된 시설들은 동질성 있는 디자인 계획으로 시설별 일체성 있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
바) 야간경관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적 용 기 준 |
기정 | 구역전체 | ∙보행로는 장식조명과 수목조명, 발밑조명으로 은은하게 연출 ∙시설물의 특성과 조형성에 맞게 조명연출 ∙ 건물 신축시 건축외벽 및 주변 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심야 경관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
■ 별첨 1 : 공공조경 조성예시도 : 변경없음
<그림 1> 공공조경의 조성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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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붙 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묶음 개체입니다. |
붙 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묶음 개체입니다. |
붙 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묶음 개체입니다. |
붙 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묶음 개체입니다. |
붙 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묶음 개체입니다. |
붙 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묶음 개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