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5.(화) ~ 2026. 10. 29.(화)
2. 공 고 대 상 : 관내 2009년 9월 출생자 김** 외 3명
3. 공 고 내 용 :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신곡2동 공고 제2026-4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제40조에 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0. 15.
신곡2동장
성 명 | 생년월일 | 통지일자 | 발급기간 | 사 유 |
김 * * | 2009.9.5. | 2026.9.23. | 2026.10.1. ~ 2027.9.30. | 폐문부재 |
김 * * | 2009.9.12. | 2026.9.23. | 2026.10.1. ~ 2027.9.30. | 폐문부재 |
이 * * | 2009.9.18. | 2026.9.23. | 2026.10.1. ~ 2027.9.30. | 폐문부재 |
심 * * | 2009.9.25. | 2026.9.23. | 2026.10.1. ~ 2027.9.30.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