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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신곡2동2026-10-1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곡2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신곡2동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5.(화) ~ 2026. 10. 29.(화) 2. 공 고 대 상 : 관내 2009년 9월 출생자 김** 외 3명 3. 공 고 내 용 :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신곡2동 공고 제2026-4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제40조에 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0. 15. 신곡2동장 성 명 | 생년월일 | 통지일자 | 발급기간 | 사 유 | 김 * * | 2009.9.5. | 2026.9.23. | 2026.10.1. ~ 2027.9.30. | 폐문부재 | 김 * * | 2009.9.12. | 2026.9.23. | 2026.10.1. ~ 2027.9.30. | 폐문부재 | 이 * * | 2009.9.18. | 2026.9.23. | 2026.10.1. ~ 2027.9.30. | 폐문부재 | 심 * * | 2009.9.25. | 2026.9.23. | 2026.10.1. ~ 2027.9.3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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