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신곡동 571-1번지 일원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붙임과 같이 모집 하고자 하오니, 해당 공고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정정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조합관리인 모집공고 1부.
2.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지원 관련 양식 각 1부. 끝.
붙임_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지원 관련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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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조합관리인 지원서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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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 |
주민번호 | |
현주소 | |
연락처 | 휴대폰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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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근무부서 | 담당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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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취득연월일 | 종별 | 시행기관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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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생활권1구역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이력 여부 |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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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지원자 성명 (인) 의정부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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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 접수번호 | |
지원자 성명 | |
접수일자 | 2026. . . |
의정부시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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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서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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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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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지원자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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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 선정등록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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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 성 명 | (한글)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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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주민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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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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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폰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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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근무부서 | 담당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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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연월일 | 종별 | 시행기관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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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생활권1구역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이력 여부 |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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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연락처 | 관계 | 성명 | 현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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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선정후보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지원자 성명 (인) 의정부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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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예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의정부시는 전문조합관리인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선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등 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 자격사항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선정심사기간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제한, 선정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선정심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공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지원자 성명 (인)
의정부시장 귀하
전문조합관리인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941호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조합장) 모집공고 |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전문조합관리인(조합장)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의 정 부 시 장
1. 선정개요
가. 선정분야 : 전문조합관리인(조합장)
* 외부전문가가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함(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발의안)
나. 선정인원 : 1명
다. 근무기간 : 시장이 해당 조합에 선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
*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 해산 및 청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면접
2. 수행업무
가. 조합 정관 및 조합 업무 규정에서 정한 조합장의 직무
3.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기준일: 모집공고일 현재)
가. 지원자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나.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7)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8) 선정대상 조합의 현(現) 조합원이거나 조합원 자격 이력이 있는 자
9) 선정대상 조합과 계약 이력이 있거나, 현재 계약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임·직원
4. 선정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 10월 26일(월) 09:00 ∼ 18:00
※ 단, 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지원자가 없는 경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재공고 가능
2) 접 수 처 : 경기도 의정부시청 제2별관 3층 도시재생과 재개발팀(방문접수)
나. 면접시험 : 2026. 10. 예정 (일정 및 장소 추후 결정, 개별통지)
다. 선정자 발표 : 2026. 10. 예정
* 면접시험 및 최종 선정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절차
가. 심사기준에 의하여 우리 시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하여 결정
나. 심사기준 : 붙임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평정표 참고
6. 제출서류
가. 선정등록원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지원서 경력란에 기재된 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근로조건 및 처우
가. 연보수액 : 금 66,400,000원 (세전, 1년 상여금400 % 포함)
1) 급식비 및 교통비 : 조합 업무규정(복리후생) 및 관계 법령에 따름
2) 4대 보험 가입(근로자 부담 공제)
나. 근무시간 : 주5일 9:00∼18:00(1일 8시간, 12:00∼13:00 제외)
다. 지급방법 : 매월 25일 지급 (그 외 사항은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업무규정에 따름)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8. 주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 재개발팀에 문의(031-828-8842)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선정등록원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