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내역
○ 시설물의 명칭 : 소방학교 본관동 등 6개소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등 6개소
○ 관리주체 :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등 3개소
○ 지정 사유 : 고시문 참조
○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매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법정점검 실시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문(소방학교 본관동 등 6개소).hwpx (용량 :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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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9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소방학교 본관동 | 북구 효열로 256 | 소방학교 | 법정 지정 임박 및 교육 시설 통합관리 필요 | 매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법정점검 실시 | |
소방학교 소방전술관 | 북구 효열로 256 | 소방학교 | 법정 지정대상(15년경과, 1천㎡이상) | |
소방학교 국제수상관 | 북구 효열로 256 | 소방학교 | 법정 지정대상(15년경과, 1천㎡이상) | |
기장소방서 | 정관읍 용수로 7 | 기장소방서 | 법정 지정대상(15년경과, 1천㎡이상) | |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 정관읍 용수로 7 | 기장소방서 | 영유아 이용에 따른 지속적 안전관리 필요 | |
항만소방서 | 영도구 해양로 297 | 항만소방서 | 법정 지정대상(15년경과, 1천㎡이상) | |
210㎜×297㎜[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