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04호
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장소는 부산광역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https://busan.saramin.c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공고.pdf (용량 :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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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04호
'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공고
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2026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1 시험일 : 2026. 10. 24.(토)
구 분 기 관 명 직렬·직급·분야 시험시간 비 고
부산도시공사
전 분야
(공무직 제외) 10:00~11:40
부산환경공단
(100분)
09:30분까지
오전 부산관광공사 ※ 일부 직렬·직급
시험실 입실
10:00~10:50
부산시설공단 전 분야
(50분)
부산문화재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15:00~15:50
부산환경공단 공무직(무기직)
(50분)
부산디자인진흥원
14:30분까지
오후 부산문화회관
시험실 입실
부산경제진흥원
15:00~16:40
영화의전당 (100분)
전 분야 ※ 일부 직렬·직급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15:00~15:50
(50분)
부산기술창업투자원
※ 수험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불가하며, 필기시험 당일 현장에서
수험표 출력 등 지원 없음 (※ 모바일 신분증은 불인정)
※ 장애인 편의제공 중 시간연장 대상자 : (1.5배) 100분→150분, 50분→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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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소
가.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응시직렬과 응시번호, 시험장소,
수험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표는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부분에서 개별 로그인 후 출력할 수 있음
나.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별 시험실은 시험당일 학교
건물 현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시험 당일 오전시험은 09:30까지 / 오후시험은 14:30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오전시험은 08:00부터 / 오후시험은 13:00부터 시험실 개방)
※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장 출입은 정문을 통해서만 가능
2)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3) 시험장에는 해당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응시자 차량은 주차가 불가합니다.
4)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본인 확인을 위하여 수험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수험표 출력방법 :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
기관별 홈페이지
→합격자발표→개별 로그인 후 수험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포함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의 하나
※ 모바일 신분증은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 결정문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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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스마트워치
( 밴드), 태블릿PC, 무선호출기, 이어폰, AI글라스(스마트안경)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7)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와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에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단, 계산·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는 사용불가]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화장지는 필요한 경우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단, 원서접수 시 사전신청한 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응시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며, 아래 내용 참고]
[
《 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응시자 화장실 이용 안내 》
⦁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응시자에 한하여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원서접수 기간에 사전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험 관련 부정자료 소지, 화장실 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은 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열람하였을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10)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표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책 표지에 응시번호, 성명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 시험 무효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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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답안은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모든 문제는 비공개로 하며,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하므로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 답안지 기재 및 표기
1) 득점은 전산기기(OMR)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해야 하며, 답안은
아래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시험시간 중 개인 필기구는 지참 불가(볼펜 및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제공 예정)
2) 볼펜 등으로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
( 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지를 받으면 성명, 응시 기관 및 직렬, 수험번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4)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로 ”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성명, 응시기관 및 직렬, 수험
번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 인 1매만 유효합니다.(교체전 답안지는 폐기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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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정행위 등 금지
1) 시험과 관련된 사항(문제 및 지문내용)을 응시표 등에 적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지 및 문제지 등을
압수 후 퇴실 조치하며, 향후 5년간 당해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당해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해당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6.11.4.(수),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http://busan.saramin.co.kr) 내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 점수는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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