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2026. 10. 15.~ 10. 19.(5일간)
2. 채용인원: 1명
3. 접수기간: 2026. 10. 15. ~ 10. 19. (3일간)
4. 면접시험: 2026. 6. 21.(수) 예정
5. 신청방법: 득량면행정복지센터 산업수산팀 방문신청
2026년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득량면 공고 제2026-27호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득량면에서는 202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농지 전수조사 등 조사원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08038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pixel, 세로 108pixel 2026년 10월 14일
득 량 면 장
|
1. 모집분야 및 모집예정인원
모 집 분 야 | 세부 분야 | 모집예정 인원 | 업 무 내 용 | 근 무 지 |
농 지 이 용 관 리 지 원 | 농지 전수조사 | 1 명 | 농지 대장 현행화 및 농지심층(보완)조사 | 득량면 산업수산팀 |
2. 근무조건
가. 기 간: 2026. 11월 중 ~ 예산 소진 시까지
※ 근무 및 계약기간은 업무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신 분: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다. 보 수
- 임금 단가: 98,440원(출장비 포함)
- 주휴 및 월차수당, 4대 보험
라.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
마. 근무내용: 농지대장 현행화(시스템) 및 농지전수(보완)조사 등 업무 관련
※ 근무시간 및 근무일 등은 해당 부서의 근무 상황에 따라 결정
바. 준 용:「근로기준법」 및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응시연령: 만19세 이상
나. 주 소: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다. 성 별: 제한 없음
라. 우대요건
- (디지털활용)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 (조사경력)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 (농업전문성) 직불제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마.「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15. ~ 2026. 10. 19. / 3일간
※ 접수 마감일 18:00 이내 접수 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득량면행정복지센터 산업수산팀 방문접수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별첨)
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서식 별첨)
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라. 기본증명서 1부.
마.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바.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청구 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제외)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자격요건 등 심사 (50점)
나. 2차 면접심사: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50점)
- 직업의식, 직무수행능력,품행 및 의지력 등 종합평가
※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신원조회 ⇒ 근로계약서 체결
다. 최종합격자
- 면접시행 대상자 중 총점 합산 고득점자 선발
- 신원조사·결격사유 등을 조회 후 최종 결정
라. 기타사항
- 최고득점자 계약 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채용일정
선 발 일 정 |
구 분 | 장 소(방법) | 일 자 | 비 고 |
1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2026. 10. 20.(화) |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 득량면행정복지센터 | 2026. 10. 21.(수) 예정 | 면접시간 별도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2026. 10. 22.(목) | |
채용 예정일 | 개별통보 | 2026. 10월 예정 |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기타 전산문서작성 능력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이후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가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간 내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다만, 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입금계좌는 개별 안내)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득량면 행정복지센터 산업수산팀(☎ 061-850-838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농지전수조사원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우대 사항 여부 | □ 관련분야 근무 경험 ( ) □ 관련분야 자격증 ( )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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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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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서명/인) |
응시원서 작성요령(뒷면)
1. 응시원서는 반드시 별지1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주민등록상)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경 력: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붙임으로 작성 가능
③ 우대사항: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사무관리․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등
④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10.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6. 10.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득량면장 귀하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득량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① 「보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본인 성 명 은 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보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