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
공고번호파주시 고시 제2026-415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통보』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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