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 – 2684호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소방시설) 추가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소방시설 분야를 추가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5.
파 주 시 장
Ⅰ | 사 업개 요 |
□ 사 업 명: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소방안전(소방시설)]
※ 작업환경, 노동환경 신청 불가
□ 사업기간: 2026년 10월 ~ 12월 * 해당기간 내 추진불가할 경우 미선정
□ 지원대상: 3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격벽 설치 등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지원 불가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0.(화) 18:00 기간 도과시 접수불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 문 의 처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940-4534)
□ 지원한도 : 최대 25,000천원(도비 12,500천원 / 시비 12,500천원)
’24년 기업 당기순이익 구간(표준재무제표 확인) | 재원 비율 (%) |
도 | 시군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예시) 총사업비 30,000천원(부가세별도) 일 경우
- (자부담 20%) 도비 12,000천원, 시비 12,000천원, 자부담 6,000천원
- (자부담 25%) 도비 11,250천원, 시비 11,250천원, 자부담 7,500천원
- (자부담 30%) 도비 10,500천원, 시비 10,500천원, 자부담 9,000천원
□ 향후일정: ’26.11월 초 선정 안내(기업체 개별연락) 및 사업 추진예정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2026년 ‘소방시설’ 분야 추가모집 공고이며, 당해연도 추진이 어려운 경우 선정 불가
- 추진일정 및 지원규모 등은 내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및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확인 |
공통서류 (필수) |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
자부담 확약서 | |
시설물 유지동의서 | |
법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공사관련 자격서류 ※ 부가세 포함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시공업체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 |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견적서(설계내역서)] | |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확인용) | |
공장등록증명서(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 필수)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최근 3년(2022~2024년) 표준재무제표(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 |
건축물 대장(사업 대상건물) | |
증빙 서류 (해당시) | 사업추진 동의서(자가건물이 아닌 경우 건물주/임대인 동의) | |
여성기업 확인서 | |
뿌리기업 확인서 |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 |
사업장 산해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최근3년] | |
(참고) 소방안전(소방시설)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내용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 (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
지원요건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군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 (정부, 경기도, 시·군 등) 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소방시설) 이 있는 기업 ■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Ⅱ | 유의사항(필독) |
1.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26년에 사업추진 및 정산 완료 가능한 기업 선정예정 최근 5년 (2021년~2025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 분야 관계없이 지원이력 있는 기업 지원 제외 (예) 2021년 A회 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 최근 5년 수혜기업으로 사업 신청 불 가 2020년 B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 5년 경과하여 사업 신청 가능 과거 지원 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 (예) 과거 지원 이력 없는 기업 1순위 선정, 10년전 지원기업 2순위, 9년전 3순위… 등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시 향후 2년간 사업지원에서 제외 지원비율 및 지원 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동 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 비는 부가세(VAT)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사업 선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사업신청자 명의) 첨부. (자부담 100%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 건축물 신축, 증·개축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건축허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완료신고 서 제출 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파주 시 일 상감사 규정 제3조에 따 라 공사 금액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의 경우 공 사비 적 정성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포함)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 시공 업체 계약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 진하여야 함 시공 업체 선정시 공사비 15백만원(부가세 별도)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 0 http\://www.kosca.or.kr)에서;1;0;0; http://www.kosca.or.kr)에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kosca.or.kr)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시공 업체 선정시 자부담 50%미만이면서 계약금액 2천만원(부가세 별 도) 초 과된 사 업 은 반드시 누리장터 입찰 (http://nuri.g2b.go.kr) 을 이용해 입찰하여야 함 (단, 시공업체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 조건 충족 시 공급가액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