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파주시
파주시회계과2026-10-15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2026년 거점소독시설 운영용역(11~12월)]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71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2026년 거점소독시설 운영용역(11~12월)]

공고문(안)(2026년 거점소독시설 운영용역(11~12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 2026-2715호 용역(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 합니다.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용역 착수, 감독, 대금지급 등 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거점소독시설 운영용역(11~12월) 나. 용역위치 : ① 파주시 아동동 91-6(농업기술센터) ②적성면 두지리 61-23(적성교차로) ③ 탄현면 금승리 365(금승교차로) 다.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토요일, 공휴일 포함)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6,417,000원(부가가치세 면제) ※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6. 11. 1. ~ 2026.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 및 변경계약하여 지급합니다. 마.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견적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21.(수) 11:00 다. 개 찰 장 소 :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개 찰 : 2026. 10. 22.(목)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공동수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위치한 자(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 [업종코드 : 1192]을 신고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6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업종코드 : 7740] 신고를 필한 자(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296,363 | 3,034,138 | 301,742 | 나.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031-940-4503)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031-940-4335)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공내역서)2026년 거점소독시설 운영용역 내역서(11~12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거점소독시설 용역 설계내역서(2026년 11월 1일 ~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단가 * 시간 * 일수 * 명수 | | | | | | | | | | | | 총인원 : | 7 | 인 | | | | |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 | | | 구 분 | | | 11월 1일~12월 31일 | | | | | | | | | 관련법령 | | | | 11월1일 ~ 12월 31일 | | | | | | | | 야간 2명(22:00~06:00) | 주간 5명 (06:00~14:00)3명 (14:00~22:00)2명 | 합계 | 산출기초 | | | | | | | | | | | 평 | 토 | 일 | 공 | 계 | | 노임단가 | | | | | | 2026년 하반기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 | | | | | | | | | 11월 | 21 | 4 | 5 | 0 | 30 | | 시간급(야간/주간) | | | | | | (노임단가 / 8h) | | | | | | * 야간수당 = 11,971*1.5 | | | | 12월 | 22 | 4 | 4 | 1 | 31 | | 노 무 비 | 기 본 급 | | | | 0 | 야간시간급(22:00~06:00) * 43일 * 8시간 * 2명 주간시간급(06:00~14:00) * 43일 * 8시간 * 3명 주간시간급(14:00~22:00) * 43일 * 8시간 * 2명 | | | | | | 평일 43일, 토요일 8, 일요일 9일, 공휴일1일 | | | | 계 | 43 | 8 | 9 | 1 | 61 | | | 제수당 | 주 휴 수 당 | | | 0 | (시간급 * | 8 | 시간 | * | 8 | 주 * 7명 | 근로기준법 제55조 | | | | | | | | | | | | | 연 차 수 당 | | | 0 | (일급 * | 1 | 일) / | 2 | 개월 | * 7명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 | | | | | | | | | 휴일근로수당 | | | 0 | 야간:(시간급 * 2 * 10회(일요일 9회 + 공휴일 1회) * 8시간) * 2명 주간:(시간급 * 1.5 * 17회(일요일 9회 + 공휴일 1회) * 8시간) * 5명 | | | | |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 | | | | | | | | | 연장근로수당 | | | 0 | 야간:(시간급 * 2 * 토요일 8회 * 8시간) * 2명 주간:(시간급 * 1.5 * 토요일 8회 * 8시간) * 5명 | | | | | | | | | | | | | | | | | | 퇴직급여 충당금 | | | | 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 | | | | 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 | | | | | | | | | | 소 계 | | | | 0 | | | | | | | | | | | | | | | | | | 경 비 | 4대보험 | 건강보험료 | | | 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 | | | 3.5950000000000003E-2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 0 | 건강보험료 * | | | | 0.13139999999999999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 | | | | | | | | | 국민연금 | | | 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 | | | 4.7500000000000001E-2 |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 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 | | | 8.9999999999999993E-3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 |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 0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 | | | 1.15E-2 | |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1호, 2호 | | | | | | | | | | | | 소 계 | | | | 0 | | | | | | | | | | | 원 가 | | | | | 0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0 | (노무비+경비) * | | 0.06 |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 | | 이 윤 | | | | | 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 | 0.1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 | | 식 대 | | | | | 0 | 9,000원/1식 * 7명 *61일 | | | | | | | | | | | 합 계 | | | | | 0 | | | | | | | | | | | 총합계 | | | 0 | 0 | 0 | * 백원단위 절사 | | | | | | | | | | | | | | |

과업지시서[2026년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11~12월)].hwpx

한글 첨부 본문
| - 2026년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11~12월) - 과 업 지 시 서 | 력 | 2026. 10.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1. 과 업 명 : 2026년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11~12월) 2. 과업목적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세척시설의 운영을 소독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방역 업무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여 각종 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개요 가. 위 치 (1) 파주시 아동동 91-6(농업기술센터) (2) 적성면 두지리 61-23(적성교차로) (3) 탄현면 금승리 365(금승교차로) 나. 기 간 : 2026. 11. 1. ~ 2026. 12. 31.(토요일, 공휴일 포함) 다. 소요인력 : 7명 구 분 | 근무시간 | 인원 | 비 고 | 농업기술센터 | 24시간(3직) (06:00~14:00 / 14:00~22:00 / 22:00~06:00) | 3명 | 단순노무종사자 | 적성교차로 | 24시간(3직) (06:00~14:00 / 14:00~22:00 / 22:00~06:00) | 3명 | 금승교차로 | 8시간(1직) (06:00~14:00) | 1명 | 라. 수행조건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소독업”을 신고한 업체 (2)『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의3에 따라“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득한 업체 (3) 과업 수행기간 내 긴급 상황 발생 즉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자가 관내 상주한 업체 ※ 방역여건 변경에 따라 과업기간(시간) 및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근무자 편성 (1) 근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 30세이상~65세 이하)로 선정하되,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자로 선정한다.(소독 필증 발급 시 컴퓨터로 기본사항 입력) (2) 8시간 이상 운영할 경우 근무자의 피로도 및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근무자 편성 시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근무자 편성표[별지1] 작성·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파주시에 제출한다. 나. 근무자 관리 (1) 근무자의 근무 형태 및 과업수행능력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파주시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무자는 항상 감독공무원과 연락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근무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건사고 재해보상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단독 책임을 진다. 다. 근무자 업무 (1) 근무자는 근무에 앞서 개인보호구(방역복, 마스크, 부츠커버 등)를 착용하여 소독액 분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근무 후 방역복은 한 곳에 모아 처리한다. (2) 근무자는 소독이 용이하도록 소독시설 주변 정리를 수시로 해야한다. (3) 축산관련 차량은 소독시설을 통과 후, 고압분무기를 이용한 외부소독 및 운전자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및 운전석, 조수석 등 차량 내부도 소독한다. * 운전석․조수석 발판은 이동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차량 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신발바닥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4) 거점소독시설의 장비 사용법, 기계장치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용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근무일지[별지2], 소독실시 기록부[별지3] 등 과업 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한다. (5) 소독약품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6) 소독약제 및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소독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시 점검하고 보충한다. (7) 근무자는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기본수칙[별지5]을 숙지하여 이행한다. (8) 근무자의 음주, 근무 중 취침, 무단이탈 등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9) 기타 용역 수행에 관하여 파주시가 지시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따른다. 5. 용역업체 준수사항 가.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보안사항(개인정보 등)은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있어 과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현장인력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한다. (3) 용역업무 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안전보건 점검 실시 등)에 협조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및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일지[별지4]를 작성·제출한다. ** 지각, 개인보호구 미착용, 무단결근, 무단 근무지이탈, 풍기문란, 정당한 지시 불이행, 업무처리 지연·미숙 등 (4)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등 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소독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결원을 보충한다. (5) 감독공무원의 제반 점검 결과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한다. (6)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과 산업재해보상 및 복리후생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있어 파주시의 지시에 적극 따른다. (8)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파주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6. 운영지원 : 방역소독약품 및 방역기자재 관련 물품 * 파주시의 지시없이 타 용도 사용 금지 7. 용역비의 지급 가. 용역비에는 인건비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식대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외에 추가적 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용역비는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청구서 제출시 근무자 편성표[별지1] , 근무일지[별지2], 소독실시 기록부[별지3]를 포함하여 회계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8. 과업의 해지 가.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나. 계약기간 중 발주청이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을 종료하고자 할 때, 용역업체(계약대상자)에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업체(계약대상자)에 서면 통보로 즉시 이 과업을 해지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 감독공무원의 작업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3)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방역소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방역소독약품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반출하는 경우 (5)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 다발 시 (6)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7)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등 발생 시 라. 계약 취소자, 중도 포기자, 경고 처분자는 다음 계약에서 배제한다. 9.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거점소독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독관과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별지1] 2026년도 거점소독시설 운영 근무자 편성표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연락처: ) | 구 분 | 농업기술센터 | 적성교차로 | 탄현교차로 | 1직 / 2직 / 3직 | 1직 / 2직 / 3직 | 1직 | 성 명 | | | | 주 소 | | | | 생년월일 | | | | 핸드폰번호 | | | | 비고 | | | | 위와 같이 소독 소독반 편성을 보고합니다. 2026.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별지2]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 담 당 | 대 표 | 감독관 | | | | 근무일자 | 2026. . .( ) | 근무시간 | 평일, 휴일 : | 근무자 | 소 속 | 근무시간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특이사항 (상부보고) | | 근무상황 | | 소독횟수 | 오전 / 오후 | 누계 | 오전 / 오후 | 기 타 | | ○근무요령 ․ 거점소독시설 방문차량 내외, 대인소독 ․ 근무자 비상상황유지 및 관리철저, 특이사항 발생 시 가축방역팀 즉시 보고 ․ 근무 간 특이사항 가축방역팀 상황보고 ○연락처 ․가축방역팀 031-940-4501 ~ 4511 | [별지3]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기록부 | 소독장소 명 | | 담당부서명 | 동물관리과 | 소독장소의 주소 | | 소 독 실 시 상 황 | 일련 번호 | 소독 일시 |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등) | 축종 | 축산차량 유형 | 이동목적 | 목적지 | 소독 실시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4] 안전보건 교육일지 | 결재 | 담당자 | | 대 표 | | | | 교육일시 | 일 시 : 교육시간 : 장 소 : | 작 성 자 | 직 책 : 이 름 : 서 명 | 교육강사 | 직 책 : 이 름 : 서 명 | 교육인원 | 구분 | 계 | 남 | 여 | 교육 미실시 사유 | 교육 대상인원 | | | | | 교육 실시인원 | | | | | 교육 미실시 인원 | | | | | 교육내용 | | (사진) | 교육참석자 명단 | No | 직종 | 성명 | 서명 | No | 직종 | 성명 | 서명 | 1 | | | | 6 | | | | 2 | | | | 7 | | | | 3 | | | | 8 | | | | 4 | | | | 9 | | | | 5 | | | | 10 | | | | [별지5]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기본수칙 ◇ 축산관련차량이 거점소독시설에 도착하면 소독시설 소독 후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켜 이동 목적과 이동지 등을 확인한다. ◇ 소독장소에서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외부를 소독하고, 차량의 내부는 이동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되, 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신발 바닥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 차량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신발 바닥이 소독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 세척용 고압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을 실시한다. ◇ 차량의 소독이 완전히 끝난 이후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한다. ◇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차량번호, 통과일시, 목적 등을 정확히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여 휴대토록 지시한다.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차량 세척·소독 후 거점소독시설 바닥에 분변 등 오염물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오염물을 제거한 후 다음 차량을 세척·소독 실시 한다. ◇ 거점소독시설 근무자는 소독약품으로 인해 주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첨부파일

3건

파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