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논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산림재난방지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연무지구, 연산지구)
2. 사업기간: 2026. 10. ~ 2026. 12. 31.
3. 대상지역: 연무지구, 연산지구 일대 감염목·감염우려목 추가 발생지역
4. 방제내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감염우려목 제거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5. 방제방법: 감염목·감염우려목 벌채 및 파쇄
6.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9.(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중 대상지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논산시에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 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논산시 산림공원과(☎041-746-6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필지 조서 1부. 끝.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추가 시행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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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26-2146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방제 추가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호
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논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산림재난방지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논 산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연무지구, 연산지구)
2. 사업기간: 2026. 10. ~ 2026. 12. 31.
3. 대상지역: 연무지구, 연산지구 일대 감염목·감염우려목 추가 발생지역
4. 방제내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감염우려목 제거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5. 방제방법: 감염목·감염우려목 벌채 및 파쇄
6.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9.(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중 대상지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
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논산시에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 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논산시 산림공원과(☎041-746-6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2026-000호
성명
논산시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주소
붙임 조서와 같음
수량(본)
붙임 추가대상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감염우려목(기타 고사목, 위험목 등)
면적(ha)
방제대상
논산시 연무지구, 연산지구 일대 피해고사목 및 감염우려목 추가 발생지역
소재지
논산시 연무지구, 연산지구 일대 피해고사목 및 감염우려목 추가 발생지역
방제기간 2026. 10. ~ 2026. 12. 31.
방제방법 [√] 벌채 [ ] 훈증 [ ] 소각 [√] 파쇄
(해당되는 각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항을 표기)
그 밖의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적으로 방제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치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방제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
를 명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논 산 시 장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필지 조서.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추가 대상지 내역
구분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작업공종 지구
1 연산면 신암리 산32-4 임야 6,347 단목벌채 연산지구
2 연산면 송정리 산18-4 임야 9,553 단목벌채 연산지구
3 연무읍 마전리 988-9 전 575 단목벌채 연무지구
4 연무읍 동산리 산7 임야 384 단목벌채 연무지구
5 연무읍 동산리 산2 임야 1,983 단목벌채 연무지구
6 연무읍 죽본리 672-1 과수원 9,853 단목벌채 연무지구
7 연무읍 죽본리 산1-9 임야 13,987 단목벌채 연무지구
8 연무읍 안심리 1-23 대 14,994 단목벌채 연무지구
9 은진면 토양리 79-6 임야 2,704 단목벌채 연무지구
10 은진면 토양리 산35-1 임야 18,305 단목벌채 연무지구
11 은진면 토양리 산71-1 임야 15,123 단목벌채 연무지구
12 은진면 토양리 85-1 임야 32,940 단목벌채 연무지구
13 은진면 토양리 15-7 임야 1,866 단목벌채 연무지구
14 은진면 토양리 산62 임야 5,821 단목벌채 연무지구
15 은진면 토양리 264-13 임야 1,983 단목벌채 연무지구
16 은진면 토양리 산88 임야 4,720 단목벌채 연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