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 통지를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2.
나.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15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관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 우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논 산 시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우편 관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2.
3. 근거법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 주소 | 반송문서 | 반송사유 | 비고 |
손경* (55누33**) |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0 5동 2층 20*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 폐문부재 | |
6. 공시송달 내용
-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부과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고지 및 재산압류 통지
◦ 납부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부과 중에 있으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차량)을 압류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 논산시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논산시청 환경과 대기관리팀 (☎041-746-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