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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민원지적과2026-10-14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42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및 공고내역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1.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조서(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 | | | | | | 성명 | 발송구분 | 우편번호 | 주소 | 토지소재지 | 관련법령 | 부과금액 | 의견제출기한 | 배달결과 오*정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51321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로 1*, 1**1호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1**4-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과태료) | 15,800,000원 | 2026. 10. 31. | 반송(폐문부재) 오*정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51321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로 1*, 1**1호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1**4-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과태료) | 15,800,000원 | 2026. 10. 31. | 반송(폐문부재) 김*자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51722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길 7*, 10*동 1**1호(오동동, 서*아*의*)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1**4-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과태료) | 15,800,000원 | 2026. 10. 31. | 반송(폐문부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1.(17일간) 2.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송달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성명 | 주소 | 문서내용 | 비고 | 오*정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로 1*, 1**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가격거짓신고 ) | 폐문부재 등 | 오*정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로 1*, 1**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가격 거짓신고 ) | 폐문부재 등 | 김*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길 7*, 10*동 1**1호(오동동, 서*아*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가격 거짓신고 ) | 폐문부재 등 | 의견제출기한 | 2026. 10. 31. | 기타 | ·공고일로부터 17일이 경과한 2026. 11. 1.부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예정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제출처 | 기관명 | 밀양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055-359-5220)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 055-359-5739 | 3. 공고사항 2026년 10월 14일 밀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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