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1.(17일간)
2.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송달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성명 | 주소 | 문서내용 | 비고 |
오*정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로 1*, 1**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가격거짓신고 ) | 폐문부재 등 |
오*정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로 1*, 1**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가격 거짓신고 ) | 폐문부재 등 |
김*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길 7*, 10*동 1**1호(오동동, 서*아*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가격 거짓신고 ) | 폐문부재 등 |
의견제출기한 | 2026. 10. 31. |
기타 | ·공고일로부터 17일이 경과한 2026. 11. 1.부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예정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제출처 | 기관명 | 밀양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055-359-5220)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55-359-5739 |
3. 공고사항
2026년 10월 14일
밀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