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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교통행정과2026-10-15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밀양시 고시 제2026-31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 밀양시 삼문동 748번지 일원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사유: 교통안전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 사항 ○ 공 고 명: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방법: 밀양시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폐지 행정예고 (1).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311호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밀양시 삼문동 748번지 일원 삼문중앙도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시행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 10. 15. 밀 양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1면) 2. 행정예고 목적 - 밀양시 삼문동 748번지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사유: 교통안전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의견 청취 3. 예고대상 노상주차장 연번 | 위 치 | 주차장명 | 폐지면수 | 사 유 | 1 | 삼문동 748 | 미리벌중앙로 | 1 | 교통안전 확보 | ※ 시행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 간) 6. 공고방법 : 밀양시 홈페이지(0http\://www.gjcity.go.kr/;1;0;0;http://www.gjcity.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밀양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 출 처 : 밀양시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우)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교통행정과 - 팩 스 : 055-359-5752 - 전 자 우 편 : [email protected]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의사항 : 밀양시 교통행정과 김창헌 (☎055-359-5348)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1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밀양시 삼문중앙도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개체 연결선입니다.다각형입니다. 위치도 | | 현장사진 | |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폐지 행정예고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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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 –311호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밀양시 삼문동 748번지 일원 삼문중앙도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시행에 앞서 「행정절차법」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따라 취지와 46 47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 10. 15. 밀 양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1면) 2. 행정예고 목적 - 밀양시 삼문동 748번지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사유: 교통안 전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의 견 청취 3. 예고대상 노상주차장 연번 위 치 주차장명 폐지면수 사 유 1 삼문동 748 미리벌중앙로 1 교통안전 확보 ※ 시행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 간) - 1 - 6. 공고방법 : 밀양시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밀양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 출 처 : 밀양시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 방문 우편 : (우)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교통행정과 - 팩 스 : 055-359-5752 - 전 자 우 편 : [email protected]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의사항 : 밀양시 교통행정과 김창헌 (☎055-359-5348)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2 - 붙임1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밀양시 삼문중앙도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3 - 붙임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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