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311호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밀양시 삼문동 748번지 일원 삼문중앙도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시행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 10. 15.
밀 양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1면)
2. 행정예고 목적
- 밀양시 삼문동 748번지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사유: 교통안전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의견 청취
3. 예고대상 노상주차장
연번 | 위 치 | 주차장명 | 폐지면수 | 사 유 |
1 | 삼문동 748 | 미리벌중앙로 | 1 | 교통안전 확보 |
※ 시행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 간)
6. 공고방법 : 밀양시 홈페이지(0http\://www.gjcity.go.kr/;1;0;0;http://www.gjcity.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밀양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 출 처 : 밀양시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우)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교통행정과
- 팩 스 : 055-359-5752
- 전 자 우 편 :
[email protected]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의사항 : 밀양시 교통행정과 김창헌 (☎055-359-5348)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1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밀양시 삼문중앙도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개체 연결선입니다.다각형입니다. 위치도 |
|
현장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