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함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 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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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 2026-2430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함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부는 밀양시 도시과(☎055-359-5301)에 비치하고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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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밀 양 시 장
1. 건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0. 30.(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 분 대 상 : 무단방치 자전거 1대
4. 방 치 장 소 : 밀양시 가곡동 예림교 일원
5. 보 관 장 소 : 밀양시 해천 관리사무실
6. 열 람 대 장 : 붙임 참조
7. 문 의 : 밀양시청 도시과(055-359-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