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지과 가로조경팀 동절기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최종합격자 공고문(녹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518호
2026년 김해시 녹지과 동절기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
김해시 녹지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해 시 장
최종 합격자 명단 |
근무부서 | 구 분 | 최종 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 | 성 명 | 휴대전화 뒷번호 | 비 고 |
가로조경팀 | 동절기 전문가로수관리원 | 가-3 | 김○남 | 3441 | 3개월 내 합격자 합격 취소(포기, 퇴직)시 예비합격자 합격 |
가-4 | 김○일 | 6672 |
가-5 | 김○주 | 1596 |
가-7 | 최○규 | 2535 |
가-8 | 이○호 | 0161 |
가-9 | 정○영 | 8827 |
녹지관리1팀 | 동절기 수목관리원 | 가-3 | 최○덕 | 2862 |
가-4 | 김○규 | 6794 |
가-6 | 한○수 | 0064 |
가-7 | 박○곤 | 5582 |
동절기 가로변관리원 | 나-3 | 황○자 | 4100 |
나-4 | 김○하 | 6112 |
녹지관리2팀 | 전문녹지관리원 | 가-1 | 김○호 | 3829 |
가-2 | 천○오 | 0528 |
가-3 | 김○근 | 9216 |
가-4 | 최○용 | 6294 |
가-5 | 박○실 | 4041 |
녹지관리원 | 나-1 | 박○열 | 3073 |
나-2 | 조○자 | 1436 |
나-3 | 김○선 | 4778 |
나-6 | 김○자 | 9221 |
나-7 | 이○화 | 0830 |
나-8 | 이○이 | 0361 |
나-9 | 김○은 | 5353 |
응시제한확인 일정 |
◯ 제출기한 : 2026. 10. 28. ~ 11. 2.
◯ 제출서류
- (공통)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1)
- (공통)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2)
- (해당자)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인터넷발급)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유선발급∙담당자팩스전송) 1부
- (공통)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부
|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방법 (건강검진 수검자 발급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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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에 접속 ➭ ❷‘건강IN’ ➭ ❸‘나의 건강관리’ ➭ ❹‘건강검진결과조회’ ➭ ❺‘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 이상이 있을 경우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건강진단서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 채용 건강 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불가 시, 6개월 이내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 받은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기타사항 |
◯ 근로계약 및 기타관련 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라.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은 2026. 11. 16. ~ 12. 15. (1개월)까지입니다. ([붙임3] 서식) 작성하여 제출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김해시청 녹지과 가로조경팀, 녹지관리 1팀, 녹지관리 2팀 (☎055-350-6344, 1984, 191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정채용확인서
김해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김해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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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붙임 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김해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①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김해시장 귀하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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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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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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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