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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건설과2026-10-1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53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실태조사 자료 미제출).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53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해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처분일) | 진영보일러 (이재진) | 가스ㆍ난방공사업 (김해2018-27-03)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45 1층 7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2026.10.15.) |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055-330-3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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