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535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해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근거법령 | 폐업 사유 | 말소연월일 |
주식회사 경남이엔지 (김 아 림)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평2012-04-03)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389 가동 2층 20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 사업포기 | '26. 10. 15. |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4. 공고내용
가. 본 등록말소(폐업)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 및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330-3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