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3.(20일간)
3. 예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75호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수 직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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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성 군 수
1. 조 례 명: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하천·농업기반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 및 건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기구를 분리·신설함
❍ 현행‘안전건설과’를‘재난안전과’와‘건설과’로 분리·재편하여 군민
안전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건설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농업기술센터 내 농민상담소의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구 분리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제4조)
- 기존 ‘안전건설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 변경하고, 건설·토목 관련 사무를 이관하여 재난·안전 전담 부서로 개편
- ‘건설과’를 신설(제16호)하여 기존 안전건설과 소관이던 도로, 하천, 농업생산 기반정비 등 건설·기반시설 업무를 이관·배치
❍ 농민상담소 설치 조문 삭제(제11조)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민상담소’ 설치 근거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3.(20일간)
나.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총무과
- 전화: 061-850-5102 / Fax: 061-850-5149
다. [붙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견서 마감일(2026. 11. 3.)까지 보성군수
(담당부서: 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 제출사항
- [붙임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총무과 행정팀(☏061-850-5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성군 공고 제2026-1275호)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붙임 2]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건설과”를 “재난안전과, 건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을 “재난안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자목까지 및 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설과
가. 지방도 편입용지 매수, 토지수용 및 소유권 이전
나. 하천의 관리 및 점ㆍ사용
다. 경지정리사업
라.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개량사업
마.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바. 군도종합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아. 교통편의시설(버스승강장) 설치관리
자. 교통영향평가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인구정책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차원예유통과, 기후환경과, 해양수산과,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 도시개발과를 둔다. |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 재난안전과, 건설과 ----------. |
② 실 ㆍ 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②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15. 안전건설 과 | 15. 재난안전 -- |
가. 지방도 편입용지 매수, 토지수용 및 소유권 이전 | <삭 제> |
나. 하천의 관리 및 점ㆍ사용 | <삭 제> |
다. 경지정리사업 | <삭 제> |
라.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개량사업 | <삭 제> |
마.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 <삭 제> |
바. 군도종합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 <삭 제> |
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 <삭 제> |
아. 교통편익시설(버스승강장) 설치관리 | <삭 제> |
자. 교통영향평가 | <삭 제> |
차 . ∼ 파 . (생 략) | 가 . ∼ 라 . (현행 차목부터 파목까지와 같음) |
하. 농어촌 정주권 종합개발 | <삭 제> |
거 .ㆍ 너 . (생 략) | 마 .ㆍ 바 . (현행 거목 및 너목과 같음) |
<신 설> | 16. 건설과 가. 지방도 편입용지 매수, 토지수용 및 소유권 이전 나. 하천의 관리 및 점ㆍ사용 다. 경지정리사업 라.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개량사업 마.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바. 군도종합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아. 교통편의시설(버스승강장) 설치관리 자. 교통영향평가 |
16 . (생 략) | 17 . (현행 제16호와 같음) |
제11조(농민상담소)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상담소를 두며,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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