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사업지침(안)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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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지침
보 성 군
(농 축 산 과 )
2026년(하반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지침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지침임
추진방향 ※ 지원근거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벼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쌀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
○ 시장‧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추진
사업개요
○ 기간 주체
/ : ‘26. 10.~ 12. / 보성군수
- (신청‧접수) 10~11월 → (단가확정) 11월 → (농가 지급) 12월
○사업비 백만원 특별시
: 3,128 군 ( 예정 40%
1,251 ,
60%
1,877 ) ( )
○ 사업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업인)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특별시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
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농 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 ’26년까지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전략
작물 직불제 등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접 시․군, 시⋅도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행(농가 주소지 시․군에서는 도내 시군 경작면적⋅다른 시도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 농가 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타 시군 경작농가 벼 재배면적을 해당 시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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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필지
(단 간척농지는 대상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별 2ha 한도로 특별시 신청면적을 고려하여 ㎡당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지급(11월중 확정)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을 준용
※ 단가산정식: ㎡당 지급단가 = 총 사업 예산액 ÷ 총 신청 면적
○ 신청‧접수 : 신청서(서식 1) 제출
○ 집행방법 : 농가별로 계좌 입금
나. 세부 추진방법
○ 신청기간: 2026. 10. 14.(수) ~ 10. 28.(수)
○ 신청장소: 농가 주소지 관할 읍면(산업팀)
○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벼 경작사실확인서(읍면 담당자가 경작
사실 확인 등 필요시 제출)
- 신청서는 읍면보관, 신청내역은 군 제출(엑셀파일)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철저(읍면)
- 신청인의 농지, 벼 재배면적, 실경작 등 적격여부 확인조사
- 관내농가가 관외필지 경작할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에 경작
사실 여부 확인 후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누락 여부 및 농가별 실제 벼 재배면적 등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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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①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농지 소재지 ③ ④
지목 소유 ⑤ 지적(㎡) ⑥ 벼 재배면적(㎡)
읍ㆍ면 리ㆍ동 (임시지번지번) (자, 타,
공유)
②
신청
농지
합계
⑦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무 자료활용동의 여․부
⑧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확인란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장 읍․면장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수수료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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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20 년 벼 경작사실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농지 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공부상면적 논 밭 휴경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 (㎡) (㎡) (㎡)
신청
농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인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벼를 재배하였으며,
경작사실 확인 신청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보성군수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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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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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6-1281호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벼 경영 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수인(전자이미지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pixel, 세로 2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1월 21일 오후 13: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2026년 10월 15일
보 성 군 수
1. 신청기간: 2026. 10. 14. ~ 10. 28.
* 신청기한내 읍면별 신청서 접수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
2. 신청장소: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
3. 지원대상: ’26년도(2026. 1. 1.) 기준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업인)관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농 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 ’26년까지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농지,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참여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4. 제외대상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필지
(단 간척농지는 대상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 0.1ha(1,000㎡) 미만 벼 재배농가
5. 지원단가: 미정
6. 지원면적: 0.1ha ~ 2.0ha
7.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당 면적기준 산출 지급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 준용
8. 사업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9. 지원방법: 벼 재배농가 지급신청·확정에 의한 농가별 계좌 입금
- 농가 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
- 주소지 시·군에서 도내 및 연접 타 시도내 시군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10. 신청방법
- 신청장소: 농가 주소지 관할 읍·면(산업팀)
-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벼경작사실확인서 각 1부.
* 읍면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 등 필요시 제출
붙임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