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고지 및 중가산금 부과
2. 공고기간 : 2026.10.15 ~ 2026. 11.2.(18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법적 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 방법 : 단원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등)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고지 및 가산금 부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61호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고지 및 가산금 부과 2. 공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2. (18일간)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김** | 단원구 고잔1길 54 309호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2025년 보수교육 미이수) |
3. 공고 대상
4. 법적 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 방법 : 단원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등)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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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안산시 단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