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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환경위생과2026-10-15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고지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김)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6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고지 및 중가산금 부과 2. 공고기간 : 2026.10.15 ~ 2026. 11.2.(18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법적 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 방법 : 단원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등)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고지 및 가산금 부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61호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고지 및 가산금 부과 2. 공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2. (18일간)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김** | 단원구 고잔1길 54 309호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2025년 보수교육 미이수) | 3. 공고 대상 4. 법적 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 방법 : 단원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등)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5. 안산시 단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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