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6명
다. 공고기간 : 2026.10.15.~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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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제 2026-860 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5. ~ 2026.10.29.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10.15. ~ 2026.10.29. (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65)
안 산 시 단 원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박*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6* *0*동 3*0*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 258보91** | 선부동 1028-1 인근 2026-09-24 | 2026-10-13 우편수취함 | |
K*A* *V*E*I* *E*A*V*C*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5-1 1*2호(선부동) | 334구53** | 선부동 989-9 인근 2026-09-24 | 2026-10-13 우편수취함 | |
이*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평화안길 6* (고잔동) | 137나95** | 고잔동 516 인근 2026-09-24 | 2026-10-12 반송불요,1개월보관주소불명 | |
L*A* *I*S*I |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3 1*0*호(송림동) | 224러13** | 성곡동 839-9 인근 2026-09-27 | 2026-10-13 우편수취함 | |
이*수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로 *0-1* *0*동 1*0*호(채운동, 대동다숲아파트) | 09너57** | 초지동 746 2026-09-29 | 2026-10-13 우편수취함 | |
장*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 (성곡동) | 경기86배33** | 초지동 796 인근 2026-09-29 | 2026-10-13 반송불요,1개월보관주소불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