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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토지정보과2026-10-15

건물번호 부여·폐지에 따른 고시(2026년 제44차)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안산시 고시 제2026-24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내 건물 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폐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고시명 : 건물번호 부여·폐지에 따른 고시 고시회차 : 2026년 제44차 고시건수 : 부여 8건, 폐지 2건

[별지1]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2026년 제44차).xlsx

엑셀 첨부 본문
[별지1] 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 | | | | [별지1] | 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 | | | 일련 번호 | 2026년 제44차 부여고시 및 효력발생일(2026. 10. 15.) | | |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법정동) | 고시구분 | 비 고 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95-7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37 (월피동) | 부여 | 2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76-3, 776-4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동로 27 (본오동) | 부여 | 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44-302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림로4길 8 (대부남동) | 부여 | 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1634-2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공마루길 49-6 (대부동동) | 부여 | 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195, 1205-11, 1208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솔개바위산길 20-1 (대부동동) | 부여 | 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5-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68 (원시동) | 부여 | 7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15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3길 22 (풍도동) | 부여 | 8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109-57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잘푸리길 91-2 (대부남동) | 부여 |

[별지2]건물번호 폐지 고시조서(2026년 제44차).xlsx

엑셀 첨부 본문
[별지2] | 건물번호 폐지 고시조서 | | | 일련 번호 | 2026년 제44차 폐지고시(2026. 10. 15.) | | | | 도로명주소(법정동) | 폐지일 | 폐지사유 | 지번 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54 (이동) | 46310 | 건축물대장 말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8-9번지 2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14 (월피동) | 46310 | 건축물대장 말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95-7번지

고시문(2026 제4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고시 제2026-245호 건물번호 부여·폐지에 따른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내 건물 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폐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10. 15. 안 산 시 장 구 분 | 고 시 대 상 | 고시조서 | 비 고 | 건물번호 부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잘푸리길 91-2 (대부남동) 외 7개소 | [별지1] | 세부조서 별지참조 | 건물번호 폐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54 (이동) 외 1개소 | [별지2] | 세부조서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481-2934, 2639)에 문의 또는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건물번호)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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